쟁점 토론 8. (2) “시민소득세 시민배당” 발제문(초고)
시민소득세 시민배당
발제자: 강남훈 이사장
1) 정당성
○ 지식
모든 소득은 지식의 사용으로부터 나온다. 지식은 우리 모두의 공유부이다. _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
사이먼은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경제학에 공헌한 덕택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두 달간 열린 인공지능 워크샵을 공동 주최하여, 인공지능 교과서에 인공지능의 아버지 중의 한 분.
“모든 소득의 90%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90%의 소득세율이 적절하다. 그러나 기업가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70%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과세하고, 그 조세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가지자.”(Simon, 2000)
점점 많은 소득이 데이터의 활용에서 나온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데이터는 우리 모두의 공유부이므로 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는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데이터
○ 인공지능 지식과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인공지능의 일부도 우리 모두의 공유부
① 기호주의: 지식을 입력해서 지능을 만드는 알고리즘.
지식을 많이 입력하면, 지식을 검색하고 연산하여 지능을 만들려고 했던 알고리즘이다. 이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유행하다가 한계에 부딪혔다.
② 연결주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지능을 만드는 알고리즘.
명확한 지시 없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이라고 함.
기계학습은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으로 구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강화학습은 게임의 규칙을 가르쳐 주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보상해주면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는 알고리즘이다. 강화학습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면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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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개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하다.
1인당 25만원~30만원의 기본소득 보장을 하려면 커다란 과세 원천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조세의 3대 원천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역진성을 가지므로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가 떨어진다. 부가가치세는 물가 인상을 가져온다. 물론 앤드류 양의 계획처럼 대부분의 사람을 얼마든지 순수혜자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조세인상 논쟁과 물가인상 논쟁을 함께 돌파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법인세에 대한 과세는 국제적 협조가 없는 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해외 이전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남는 원천은 소득세이다.
시민세에 대하여 과세할 때 종합소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산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필요가 있다.
① 종합소득(개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 임대료, 배당)에 대한 부과만으로는 순수혜 가구의 비율을 2/3이상 되도록 만들기 쉽지 않다.
② 자산격차가 소득 격차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시민기여금(시민세)를 걷을 때 자본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 자본소득의 격차(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격차, 자본소득 사이의 격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시장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효과적이다. 비례세로 과세하면 상대적 격차(지니계수, 10배)는 유지되지만 절대적 격차가 줄어든다.
1분위 소득이 200만원, 10분위 소득이 20만원인 경우. 10%의 비례세를 걷으면 가처분소득이 180만원과 18만원이 된다. 지니계수 불변, 배율 10배 그대로. 그러나 1분위 소득과 10분위 소득의 절대적 격차는 180만원에서162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면 절대적 격차는 그대로이지만 상대적 격차가 줄어든다. 가처분소득이 191만원과 29만원이 되어, 배율이 10배 이하가 된다. 지니계수도 줄어든다.
공유부 수입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공유부 수입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까지는 공유부 수입만으로는 비교적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힘들다.
증세 없이 일반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복지나 교육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같이 조세 저항이 큰 나라에서는 기본소득 운동은 증세 합의 운동의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조세-저복지-저신뢰-저조세>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재정 모델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10%의 시민 기여금을 납부하고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으로 분배한다.
시민기여금은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 = 가계본원소득 + 자산양도소득 + 자산 상속, 증여
가계본원소득 = 임금 + 이자 + 지대 + 배당 + 사업소득
자산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 소득 + 금융자산 양도 소득(주식, 채권, 외환 투자 등)
모델 1
2019년 (총)가계본원소득은 1,176조원(한국은행 국민계정)… 이것의 10%는 118조원
부동산 양도소득은 매년 20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전강수, 남기업, 강남훈, 이진수, 2018) … 이것의 10%는 20조원
금융양도소득, 상속, 증여는 분리과세 내지 면제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예외 없이 10%를 부과하면 12조원 확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합계 150조원.
여기에 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례세제 등의 일부 기본소득으로 흡수할 수 있다. 7조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추정.
이상 합계 157조원의 예산.
5천200만명 국민에게 약 월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모델 2
모델 1에 더해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한다.
① 무이자 국채 30조원을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인수시킨다.
② 국방비를 축소, 부동산 개발이익 산입, 공기업 이익 일부 산입 등의 방법으로 30조원을 마련한다.
합계 187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그 이후 약 10~15년 뒤에는 10% 시민소득세율을 유지하더라도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 보장이 가능해진다.
질문
○ 왜 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기여금을 부과하는가?
본원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할 때보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이 높아진다.
○ 왜 종합소득세 공제를 재원으로 넣지 않았는가?
넣어도 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공제액이 중산층부터 액수가 너무 커서 중산층도 상당한 금액의 기여금을 내게 되어 순수혜 가구의 비율이 줄어든다.
4) 순수혜 가구 비율
대략 80% 이상의 가계가 순수혜 가계가 된다.(강남훈, 2019)
3인 가족이면 월 90만원, 연간 1,08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자산양도소득이나 상속, 증여가 없는 경우라면 가구 소득 1억800만원 이하는 순수혜가구가 된다.
5) 걸림돌 극복
재정환상 극복.
사람들에게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포획된 민주주의 극복해서 실질적 민주주의 쟁취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정치인, 반대하는 언론, 반대하는 관료, 반대하는 지식인의 선전과 선동에서 벗어나서 자기 이익에 따라 투표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6) 의의
시민기여금에 기초한 시민기본소득은 모든 소득에는 공유부의 기여가 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모두의 몫으로 나누어 갖는 실천을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소득의 일부가 공동부의 덕택이라는 시각은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혁명을 의미한다. 새로운 공동체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다.
시민소득세는 정부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다시 나누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시민(소득) 기여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Simon, Herbert (2000), “UBI and the Flat Tax”, Phillip van Parijs eds., What’s Wrong with a Free Lunch, Beacon Press.
강남훈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박종철출판사, 2019년.
남기업, 전강수, 강남훈, 이진수(2017),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사회경제평론> 제30권 제3호: 107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