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소득 쟁점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 쟁점토론회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러 이슈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검토하는 자리이며,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글은 2020년 2월 8일 <쟁점토론 1. 기본소득의 정의> 발표에 대한 질의서입니다.

쟁점 토론 1. “기본소득의 정의” 질의서

“기본소득의 정의와 공통부(공유부/공동부) 개념”에 관한 질문

작성자: 이건민 이사
작성일: 2020년 2월 10일

1.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더라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Torry, 2019: Ch.2; 윤자영, 2016 등)이 존재함. 그런데 기본소득을 ‘공통부(공유부/공동부)에 대한 정기적 현금배당’이라고 정의할 경우에는, 연령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 않는다’(undifferentiated)가 직관적으로 더 자연스러워 보임. 그렇다면 만약 현실에서 연령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형태의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연령대가 받게 되는 액수의) 기본소득+타 연령대(들)의 보편적 사회수당(“범주형 기본소득)”’과 같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음. 아울러 모든 연령대에 동일한 액수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소득에 차등 과세할 경우(‘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이슈’)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질문을 드리고 싶음

2. 물론 박선미 사무국장님께서 제기하신 이슈인 ‘충분성/불충분성’과 관련이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도의 이슈로 급여 지급 수준의 ‘예측가능성/예측불가능성’(확실성/불확실성, 안정성/변동성) 문제가 있음. 참고로 전강수(2019)의 경우, 기본소득 급여 지급 수준의 ‘예측가능성’(확실성, 안정성)보다 ‘재원의 정당성’이 더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음(“기본소득 지급액은 고정시키지 말고” (정당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보유세,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 환경세 또는 탄소 배출권 판매 수입, 자연자원 사용료, 인공지능 과세 등의) “재원들에서 나오는 수입의 크기에 따라 해마다 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77, 211)) 물론 ‘충분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의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 FBI)의 경우에는 (해마다) 기본소득 지급 수준의 변동성이 다소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충분성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형태의 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 PBI)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 수준의 변동성이 클 경우 현실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특히나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그렇다면, 급여 지급 수준의 ‘예측가능성/예측불가능성’(확실성/불확실성, 안정성/변동성) 문제는 기본소득을 정의할 때에도 고려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이 또한 ‘정책목표’의 영역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할지 질문을 드리고 싶음

참고문헌

윤자영(2016). “돌봄노동과 기본소득 모형”. 『여성학논집』 33(2). pp.3~29.

전강수(2019). “기본소득 사상의 세 흐름에 대한 비교 검토와 그 함의 – 재원 정당성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 35. pp.177~215.

Torry, Malcolm (2019).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Cham: Palgrave Macmillan. pp.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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