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2020년 5월 9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참고. 아래 글은 원문의 주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석을 포함한 전체 논문은 PDF 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쟁점 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발제문 수정본

기본소득과 젠더정의

발제자: 이지은, 김수연 이사

【목차】
1. 들어가며
2. 가부장적 복지체제의 태생적 한계와 젠더불평등
3. 페미니스트들의 기본소득 비판/반비판
4. 복합적 젠더 정의와 정책적 조건들
5. 나가며
1. 들어가며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직접 지급(보편성),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한다는 점(무조건성),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개별성) 측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다르다.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생태적 전환 등과 같은 기본소득의 다양한 변혁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젠더 평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본 글은 현대의 가부장적인 복지체제와 젠더불평등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존 페미니스트들의 기본소득 논쟁에서의 비판/반비판의 내용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프레이저의 두 가지 모델(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과 돌봄제공자 동등 모델)에 따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프레이저(1994)의 ‘복합적 젠더정의(gender justice)’와 이에 따른 7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프레이저의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을 지향점으로 두고, 기본소득이 각 7가지 원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의 젠더평등 효과를 꾀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함께 논의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논의를 개진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에 미칠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며, 어떤 사회상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기본소득의 젠더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부장적 복지체제의 태생적 한계와 젠더불평등

1) 가부장적 복지국가의 형성과 2등 시민으로서의 여성

한국은 해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국가로 도약하였다. 어떠한 성격의 복지국가로 발전하였는지는 학계의 논의가 다양하지만,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보았을 때,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크게 확대되면서, 명백히 복지국가에 진입하였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그렇다면, 젠더 관점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다양한 노력들은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한국의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여러 사회지표들은 젠더불평등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 세부적으로, 1인당 GNI(PPP$)의 경우에 남성 50.24%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 23.23%로 절반가량 낮으며,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은 2018년 기준 52.8%으로 남성 73.3%보다 약 20% 이하 밑돌고 있다. 또한 2016년 OECD 성별임금격차에서 한국은 36.7%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여성 평균월급은 남성 대비 64.1%로, 정규직 여성의 2명 중 1명이 경력단절 후 비정규직으로 이행하면서 퇴직 전까지 임금 차별과 고용불안까지 겪는다.. 여성 국회위원의 비율은 2018년 기준 17% 정도로 정치참여 수준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무엇보다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 산출 결과, 한국은 2019년 기준 153위 중 108위를 차지하며, 경제참여 및 기회(127위), 교육적 성취(101위), 정치적 권한(79위)에서 상당히 낮은 순위를 차지하며 높은 젠더격차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복지국가가 젠더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인 하이디 하트만(1979)은 근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강력한 상호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왔음을 설명한 바 있다. 노동시장에서 남성노동자의 질 좋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가족임금체계를 통해, 여성을 가사노동자 및 양육자로서의 역할로 안착시키는 ‘노동의 성별분업’을 확립하였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다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열악한 지위를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동시적 이익을 주었다(김교성·이나영, 2018: 12). 또한, 복지국가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시민권’ 담론에는 ‘노동자=시민’ 결합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였으며, 따라서 노동시장에 주로 참여하는 남성노동자가 시민으로 인정받았다(김교성 외, 2018: 11). 이렇게 시민의 몰젠더성, 노동의 성별분업을 토대로 현대 복지국가는 발전해왔다.

이러한 결과로, 복지급여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로 한정되었으며, 여성은 (남성)가구주에 의존하는 ‘간접적’ 시민권을 향유할 뿐 만 아니라(O’connor, 1993: 504-506), 남성중심의 사회보험과 여성중심의 사회부조로 구분된 ‘이중 복지체계’를 형성하며, 태생적으로 젠더차별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김교성 외, 2018: 13). 이러한 경로 속에서 20세기에 형성된 한국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노동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성차별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게 된다(이다혜, 2019).

2)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내 젠더불평등 양상

이러한 남성1인 생계부양자 중심의 모델은 후기 산업사회 들어, 1.5인 생계부양자 모델로 나아간다. 구체적으로 충분히 (가족)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의 감소, 불안정 노동의 확산으로 인해, 가부장적 남성1인 생계부양자 모델의 가정이 균열되고, 여성들이 불안정 임금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2차 소득자'(secondary earner)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조건과 여전히 여성에게 부여된 가족 내 돌봄노동 책임으로 인해, 여성은 이중부담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남녀 간 소득격차,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격차, 여가시간 격차의 형태로 중첩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보다는 개인을 더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기조와 조응하며, 젠더불평등을 확대하거나 방관해왔다.

젠더불평등 현상은 ‘빈곤의 여성화’, ‘불안정노동의 여성화’, ‘시간빈곤’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홍백의·김혜연(2007)은 1998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내 차별을 막는 제도적 장치와 시민권적 개념에 기초한 소득보장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생산과 복지의 연계’ 기조 하에 노동을 조건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사업의 일환인 자활사업의 경우, 여성 참여자가 과반을 훨씬 넘어 ‘자활의 여성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였다(윤명숙·김남희, 2017).

둘째, ‘불안정노동의 여성화’이다. 스페인의 페미니스트 활동가 그룹 Precarias a la Deriva는 유럽사회에서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노동의 여성화’를 꼽았다. 이는 단순히 여성이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과 취약성, 높은 수준의 적응성, 임기응변 능력, 다중역할 수행과 같은 여성의 일/삶의 특징적 요소들이 노동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다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노동화의 구체적인 요인은 여성 파트타임 노동의 증가이다. 또한 이들은 생산영역(임금노동)과 재생산영역(돌봄) 모두에서 확대되는 불안정성에 주목하였다(신경아, 2019: 187).

셋째, 여전히 가사돌봄노동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여성의 시간빈곤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다. 맞벌이 부부 중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183분)이 남편(41분)의 4.7배에 달해,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책임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15). 경제활동인구 및 60세 이상 기혼 부부 여성은 남성에 비해 4배 이상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2배 가까운 시간을 돌봄 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미영, 2017).

3. 페미니스트들의 기본소득 비판/반비판

반 빠레이스 등은 기본소득을 무급노동에 대한 ‘인정’으로 지급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며, ‘권리’로써의 급여라고 확인했다(Parijs, Jacquet and Salinas, 2000: 25).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누구이며 과연 ‘보편적 기본소득이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다. 젠더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모든 시민에게 권리로서 급여를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어떠한 젠더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제도적 배경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기본소득이 여성에게 미칠 효과는 달라진다. 이번 장에서는 기본소득이 젠더불평등, 특히 남성은 공적영역/임금노동, 여성은 사적영역/돌봄노동이라는 ‘노동의 성별분업’을 강화 또는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분배정의에 대한 현대 이론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의해 파생된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재분배의 이론적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롤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유평등주의적 전통(liberal egalitarian tradition)의 논의들은 ‘돌봄노동’의 지위가 명시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이론들이 ‘여가’와 동일하게 ‘가사영역의 일’을 간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평등에 대한 이상과 노동의 성별분업 사이의 긴장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Kittay, 1999; Okin, 1989; Toronto, 1993). 그러나 이러한 긴장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들의 광범위가 동의가 존재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Miller, Yamamori, & Zelleke, 2019: 134).

1) 프레이저의 세 가지 모델

미국의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는 1970년대~80년대에 지배적이었던 페미니즘의 이론적 경향을 두 가지 ① 보편적 생계부양자(universal breadwinner) ② 돌봄제공자 동등(caregiver parity)로 구분하였다. 먼저,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은 주로 여성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젠더 평등을 성취하고자 목표하며(Fraser, 1997), 풀타임 고용을 막는 여성의 돌봄 책임을 벗어나게 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정책을 설계한다(Bergmann, 1998; Hirschman, 2006). 스칸디나비아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이 대표적인 예이며, 국가 주도의 아동 및 노인돌봄, 건강 보호, 교육 및 직업훈련, 광범위한 공공일자리 영역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완전고용 규범이 지탱되고 있다. 둘째, 돌봄제공자 동등모델은 이와 반대로, 주로 비공식 돌봄노동을 지원함으로써 젠더 평등을 꾀하며(Fraser, 1997), 돌봄노동은 다른 유급고용과 동등하게 보상되거나 간주될 것을 요구한다(Abelda et al. 2004; Bergmann, 2000; Kittay, 1999). 이 모델은 아직 현실 복지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참여소득 제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프레이저는 이 두 가지 모델을 비판한다. 근거는 근본적으로 여성이 시민으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로 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모델 모두 가구의 돌봄 책임들을 완전히 상품화할 수 없으며, 고용에 준하는 (가사영역의 노동)시간과 업무들의 경계들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다(Mink, 1995). 결과적으로 두 모델은 단지 돌봄노동을 가치화하는데 있어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약간의 향상만을 꾀하며, 여성과 남성의 진정한 평등(true equality)을 부정한다.

프레이저는 유급고용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돌봄노동) 또한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③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이라 명명했다. 모든 시민들은 두 가지 조율의 일에 참여하고, 두 가지 일 모두에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한다. 프레이저와 일부 학자들은 모든 젠더를 위한 유급고용과 돌봄노동의 더 평등한 분배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면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을 지지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어떤 것(something like a Basic Income)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Baker, 2008; Elgarte, 2008; Fraser, 1997; Pateman, 2006; Zelleke, 2008).

2) 기본소득 비판과 반비판

결국, 어떠한 젠더 평등한 사회상을 그리는가(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의 분담구조 및 정도)에 따라 기본소득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다. 프레이저가 분류한 두 가지 모델에 따라 기본소득이 젠더 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점이 달라진다(McLean, 2015).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첫 번째 모델인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주었을 때 기대・우려하는 바는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유인과 ‘선택’과 관련된다. 이 경우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며,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 상당한 임금 격차와 빈곤 위험 등 정치·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Robeyns, 2001). 기본소득은 특히 저임금/저숙련의 여성이 양육을 위해 집안에 머무르게 하여, 노동의 성별 분업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Gheaus, 2008).

그러나 이러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비판은, 이러한 논의가 남성이 여성의 재생산노동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측면, 즉 노동을 구성하는 ‘남성중심적 젠더규범’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유급고용’ 자체에만 관심을 둔다는 점을 지적한다(McKay, 2001). 오히려 기본소득은 유급고용시간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독립을 촉진시키고, 무급가사노동의 개인·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재비판한다(Robeyns, 2001; Pateman, 2004).

둘째, 일부 학자들은 ‘동등 돌봄제공자 모델’에서 “기본소득이 너무 중립적이어서” 돌봄을 보상하거나 가치화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이유로 Ackerman & Alstott(2004)은 어린 아동이 있는 돌봄제공자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옹호자들은 기본소득의 중립성을 젠더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특성으로 꼽았다. 중립성은 프레이저의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의 평등과 차이의 정책을 통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Fitzpatrick, 1999; Bambrick, 2006; Zelleke, 2008; Birnbaum, 2012). 또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어느 누구도 노동자 혹은 돌봄제공자로 구획하지 않고 시민으로서 대하며, 남성중심적 젠더편향을 가정하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의 단점을 피하는 동시에(McKay, 2001) 국가와 시장에서 보상하지 않는 돌봄노동의 일정 부분을 가치화할 수 있다(Robeyns, 2001; Baker, 2008).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재비판은 무급가사노동 중에서도 ‘돌봄 노동’의 특성이 간과되었음을 비판하면서, ‘돌봄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 사회·경제적 책임논의가 기본소득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윤자영, 2018).

이러한 두 입장의 대립은 근본적으로 ‘젠더(불)평등’이 무엇이며, 여성에게 어떠한 사회적 규범을 부여할지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일각에서는 집단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의 여성을 가정한 가운데 ‘젠더중립적인’ 남녀평등 정책을 지향하는 접근(separate spheres)도 있으며, 혹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여 돌봄을 보상하는 전략(the Recognition of Difference)도 있다(Zelleke, 2011). 그러나 전자의 ‘동등 정치’는 기존의 남성중심주의적 젠더 위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후자의 ‘차이의 정치’는 젠더차이가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다는 젠더 근본주의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젠더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였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노동의 성별분업’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Topic-4_-revised_table1

4. 복합적 젠더정의과 정책적 조건들

1) 젠더정의(gender justice) : 복합적 개념

프레이저는 젠더 평등을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복잡한 아이디어로 재개념화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는 기존의 평등/분배만을 강조하는 정치, 혹은 차이/정체성/인정만을 강조하는 정치로는 진정한 젠더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또한 젠더정의를 단일한 가치나 규범으로 가정하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젠더정의는 평등과 차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포함할 뿐 만 아니라, 이 양자와 여전히 일치하지 않는 다른 규범적 아이디어도 포함한다. 젠더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로 제각기 구별되는 여러 가지 규범적 원칙을 동시에 그리고 다 같이 존중해야 한다(Fraser, 194: 116).

첫 번째 원칙은 빈곤을 예방하는 것이다. 반빈곤 원칙(The Anti-Poverty Principle)은 다른 원칙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둘째, 반착취 원칙(The Anti-Exploitation Principle)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급여는 착취에 대한 의존을 줄여줘야 한다. 이때, 착취에 대한 의존이라 함은 개별 가족구성원, 고용주, 국가공무원으로부터의 착취 의존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복지급여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종속적 입장에 처한 사람들의 협상력(voice)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세 가지 평등원칙이다. 여기에는 소득평등(Income Equality), 여가시간 평등(Leisure-Time Equality), 존중의 평등(Equality of Respect)이 포함된다. 소득평등은 일인당 실질소득에 대한 분배를 말한다. 이때,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성이 가족 내 불평등한 분배에 의해 감춰진 빈곤(hidden poverty)에 고통받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성별 임금격차 완화 노력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여가시간 평등은 젠더 정의의 핵심으로, 무급가사/돌봄노동의 젠더 간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정될 수 없다. 존중 평등은 여성의 지위와 일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반주변화 원칙(The Anti-Marginalization Principle)이다. 사회정책은 고용, 정치, 시민사회에서의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같이 여성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남성중심주의 원칙(The Anti-Androcentrism Principle)으로, 남성중심주의 규범을 탈중심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관행을 재평가함으로써 탈중심화가 가능하다(Fraser, 1994: 116-121).

동시에 7가지 규범적 원칙은 재분배-인정-대표의 삼원적 정의에 속한다. 분배와 인정의 정치는 비교적 독립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추구되지 않으면 여성의 종속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Topic-4_revised_table2-3

2) 젠더 정의 원칙과 기본소득

젠더정의의 7가지 규범적 원칙들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완전한 의미의 젠더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 프레이저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을 수용할 때만 젠더정의의 7가지 원칙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Fraser, 1994: 135). (여기서 충분성을 만족하는 완전 기본소득이 도입되었다고 반사실적 가정을 해보았을 때) 기본소득의 도입은 젠더정의의 7가지 규범적 원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직관적으로 충분한 기본소득은 ‘반빈곤 원칙’을 즉각 충족한다. 다음으로, (남성)가구주에 대한 경제적 의존, 고용주나 국가 관료의 착취로부터 탈출(exit)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반착취 원칙’에도 잘 부합한다. 페이트먼은 기존의 사회정책은 양도 불가능한 ‘자기통치권‘을 ’고용’이나 ‘결혼’을 기초로 양도한다고 비판하면서, 기본소득이 종속(subordination) 관계를 단절하여 자유를 확장하고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물질적 기초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Pateman, 2004: 9).

한편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소득최저선(income floor)이 형성될지라도, 기존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불평등 양상에 따라 기본소득이 ‘소득 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임금격차 완화 뿐 만 아니라 가구 내 ‘감춰진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구 내 ‘감춰진 빈곤’은 소득 뿐 아니라 여성의 ‘시간빈곤/시간결핍’과도 연계된다. 시간빈곤의 경우 소득빈곤의 완화 뿐 아니라, 무급가사/돌봄노동 영역 책임의 젠더 간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지만 해소될 수 있다. 즉, ‘여가 시간 평등’의 경우, 젠더 간 유급노동시간 및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평등한 시간재분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때,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시간통제권(control over time)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가구 내 더 가난한 파트너의 경우, 그래서 대부분 소득과 시간의 이중빈곤을 겪고 있는 여성의 경우, 유급노동시간, 돌봄책임,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더 많은 시간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존중 평등’은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 남성의 그것과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존중평등’은 ‘반착취원칙’보다 적극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여성이 생계부양자(노동자)의 지위를 성취해야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다양한 혜택과 인정을 획득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균열시킨다. 나아가 결혼·가구·성적지향 등의 특성과 관계없이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인정하고, 쉽게 상품화될 수 없는 결속노동(affiliative work)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Mckay, 2005; Okasala, 2016; Miller, Yamamori, & Zelleke, 2019: 149에서 재인용).

‘반주변화 원칙’의 경우, 기본소득은 고용, 정치, 시민사회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발언을 확대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 이나, 돌봄노동과 여성성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돌봄제공자 동등 모델’과 달리, 시민권 원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모든 정치·사회 영역에서 발언할 수 있는 물적 토대와 역량을 부여한다. 이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특징으로 인해, 여성을 피부양자나 돌봄자로 구획하지 않고 ‘사회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지위(status)를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반남성중심주의 원칙’의 경우, 기존의 정책에서 ‘남성중심주의’를 탈피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정책의 욕구기반(need-based)과 보상기반(desert-based) 원칙이 아닌 시민권에 기반한 급여이다. 젠더로 구획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조건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된다는 특징으로 인해, 유급노동과 돌봄노동 사이에 젠더화된 구획을 해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해체하며,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장에 대한 발견, 모든 영역에서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회적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리하면, 기본소득은 젠더정의의 모든 규범적 원칙들의 내용을 부분적 혹은 완전히 실현시킬 수 있으며, 그 효과의 변혁성은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을 지향하는 다른 정책적 조건들과 함께 완성된다. 젠더효과는 사람들의 다양한 위치(differently situated people)에 따라 달라질 것임은 물론이다. 7가지 원칙들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으며, 기본소득은 각 원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상호작용하면서 분배와 인정 그리고 대표의 영역에 있는 젠더부정의를 시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과 기본소득 : 정책적 조건들

금민(2020)은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 생산과 재생산 전체에 걸친 사회적 시간의 재분배를 통해 젠더평등을 구현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았다. 이때,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서비스 공공화, 그리고 더불어 기본소득이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을 수립하는 전제조건인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기본소득은 개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일자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보장하여, 저임금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협상력을 부여하고, 남성 생계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예속성을 타파한다. 둘째, 기본소득이 개별 단위로 지급됨으로써, 다양한 가족 구성의 자유를 부여한다. 셋째, 현행 징벌적/낙인적인 현행 복지제도로부터 벗어나 선별 복지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을 지향점에 두고, 기본소득과 함께 젠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임금수준 대비 기본소득의 지급수준이 높아야 한다. 둘째, 여성의 이중부담을 없애고 여가시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사회적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대안적 근로시간 체제가 필요하다(금민, 2020; 윤자영, 2018). 셋째,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 기회가 평등해야 하며, 이미 여성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성별 임금격차 완화,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원칙, 사회서비스 분야의 근로조건 제고, 이를 통해 돌봄불이익을 완화하여 남성의 돌봄 일자리 진출을 장려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윤자영, 2018). 넷째,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높여야 한다. 특히 남성이 돌봄을 적극 고려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로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를 관대하게 제공해야 한다(윤자영, 2018). 뿐 만 아니라, 출산 및 육아휴직의 의무화/유급화, 양질의 무상 공공사회서비스 확충(Elgarte, 2008; 권정임, 2013), 일/가정 양립정책 확립되어야 한다(금민, 2020). 다섯째,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에서의 성역할 위계규범을 완화해야 한다.

돌봄의 민주화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에 전가되는 돌봄 부담은 여성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 오늘날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 여성가족부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돌봄 의무를 시민사회에, 여성에게 전가할 위험이 크다. ‘돌봄’을 비롯한 사회재생산 활동을 젠더를 넘나들며 모두가 동등하게 부담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어떤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까? 프레이저는 기본소득이 사회주의적-민주주의적-페미니스트적 통치의 한 요소로서 제도화될 때 그것은 매우 변혁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 양질의 풍부한 공공 육아와 함께 결합된다면 이성애 가구 내에서의 권력 균형을 질적으로 바꿀 수 있고, 이로써 성별화된 노동분업에 급진적인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지지자는 여성의 임금노동 또는 돌봄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폭력적인 가부장제와 부자유한 관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하지만, 특정 사회문화적 조건과 규범틀 안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돌봄/가사노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본소득 본연의 개인의 ‘실질적 자유’ 증진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돌봄의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동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더불어 젠더 규범의 변화가 요구된다.

5. 나가며

본 글은 기존 복지체제의 한계와 함께 프레이저의 두 가지 모델에 따른 기본소득 비판과 반비판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두 모델의 대안으로 제시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의 지향을 기초로, 기본소득이 복합적 젠더정의에 기여하는 바를 일곱가지 규범적 원칙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정책적 조건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첫째, 시민권에 기반한 급여인 기본소득은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소득은 반빈곤, 반착취, 반주변화, 반남성중심, 소득/존중/여가시간의 평등을 일정정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일곱 가지 원칙들은 삼원적 정의 분배, 인정, 대표의 측면을 포괄하면서 젠더정의를 실현한다. 둘째,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의 핵심을 사회적 시간의 재구성이라고 했을 때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적 조건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표준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함께 돌봄불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들이 포함된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의 젠더간 평등한 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뿐 만 아니라, 가부장적 성체제(system of sexuality: 박이은실, 2014)에 균열을 내고, ‘돌봄민주주의’와 ‘문화사회’로 이행하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금민.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서울: 동아시아.

김교성, 이나영. 2018. 젠더협곡을 넘어 젠더정의로. 한국사회복지학, 70(2), 7-33.

권정임. 2013.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마르크스주의연구, 10(4), 105-141.

신경아. 2019. 노동의 불안정성과 젠더: 시론적 접근. 페미니즘 연구, 19(1), 173-206.

박이은실. 2013. 성체제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연구, 10(2), 43-65.

박이은실. 2014. 기본소득, 성해방으로 가는 기본 열쇠. 여/성이론. 31. 28-76.

안미영. 2017. 고령화와 젠더 불평등: 무급 노동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93(2): 7-24.

윤자영. 2016. 돌봄노동과 기본소득 모형. 여성학논집, 33, 3-29.

윤자영. 2018. 돌봄불이익과 기본소득. 한국사회정책, 25(2), 31-55.

이다혜. 2019.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근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60(1), 99-140.

홍백의, 김혜연. 2007.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경향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 59(3), 125-146.

통계청, 2015, “맞벌이 가구·외벌이(남편, 아내) 가구별 평균시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TM1A81Y

Ackerman, B., & Alstott, A. (2004). Why stakeholding?. Politics & Society, 32(1), 41-60.

Bergmann, B. R. (2004). A swedish-style Welfare state or Basic Income: Which should have Priority?. Politics & Society, 32(1), 107-118.

Daly, M., & Lewis, J.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Elgarte, J. M. (2008). Basic income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Basic Income Studies, 3(3), 1–7.

Fitzpatrick, T. (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London: Palgrave Macmillan.

Fraser, N. (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591-618. 임옥희 역. (2017). 『전진하는 페미니즘』. 돌베개, 157-192.

Gheaus, A. (2008). Basic Income, Gender Justice and the Costs of Gender-Symmetrical Lifestyles. Basic Income Studies, 3(3), 1–8.

Kittay, E. F. (1998). Welfare, dependency, and a public ethic of care. Social Justice, 25(1 (71), 123-145.

McKay, A. (2001). Rethinking Work and Income Maintenance Policy: Promoting Gender Equality Through a Citizens’ Basic Income. Feminist Economics, 7(1), 97-118.

McKay, A. (2007). Why a citizens’ basic income? A question of gender equality or gender bia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1(2), 337-348.

McLean, C. (2015) Beyond care: Expanding the feminist debate on universal basic income. WiSE Working Paper No. 1. Glasgow: WiSE Research Centre.

O’Reilly, J. (2008). Can a basic income lead to a more gender equal society?. Basic Income Studies, 3(3).

Pateman, C. (2003). Freedom and Democratization: Why Basic Income is to Be Preferred to Basic Capital, Palgrave Macmillan UK, 130-148.

Pateman, C. (2004). Democratizing Citizenship: Some Advantages of a Basic Income. Politics & society, 32(1), 89-105.

Robeyns, I. (2001). Will a basic income do justice to women? Analyse, 23(1), 88–105.

Robeyns, I. (2008). Introduction: Revisiting the feminism and basic income debate. Basic Income Studies, 3(3).

Van Parijs, P., Jacquet, L., & Salinas, C. C. (2000). Basic income and its cognates. Basic Income on the Agenda. Policy Objectives and Political Chances.

Weeks, Kathi, 2011, The Problem with Work: Feminism, Duke University Press, 제현주 역, 2016.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반노동의 정치, 그리고 탈노동의 상상』, 파주 : 동녘.

Zelleke, A. (2008). Institutionalizing the Universal Caretaker through a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3(3), 1–9.

Zelleke, A. (2011). Feminist Political Theory and the Argument for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Policy & Politics, 39(1), 27-42.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korea.org/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is.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sis.kwdi.re.kr/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here02

[쟁점토론회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