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 관

제정일: 2013년 12월 21일
개정일: 2014년 12월 7일
개정일: 2015년 4월 18일
개정일: 2017년 1월 21일
개정일: 2018년 1월 27일
개정일: 2019년 1월 26일
개정일: 2020년 2월 22일
개정일: 2024년 2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이다. 영문 명칭은 Basic Income Korean Network(약칭 BIKN)라 한다.[개정 2015. 4. 18.][개정 2017. 1. 21.]

제2조(목적) 네트워크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참여를 실질적이고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2019. 1. 26.]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네트워크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화중로 104번길8 701호에 둔다.
② 네트워크에는 시ㆍ도 혹은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1. 26.]

제4조(사업) ① 네트워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소득제에 관한 학술 연구와 관련한 사업
2.‘한국형 기본소득제’정책 개발과 관련한 사업
3.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및 기본소득 관련 해외 개인/단체와의 교류 사업
4. 기본소득제 관련 출판 사업
5. 대중 강연 및 캠페인 사업
6. 기타 네트워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네트워크의 회원으로는 정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이 있다.[개정 2015. 4. 18. 개정 2018. 1. 27.]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네트워크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개정 2015. 4. 18.]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 신청서를 네트워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8.]
③ 단체의 회원 가입은 전국조직(산하 지역조직이 있을 경우)과 의제조직일 경우에 가능하다. 단, 정당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고, 정당의 부설 연구소는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7. 1. 21.]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네트워크의 운영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개정 2015. 4. 18.]
②회원은 네트워크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비)
① 명예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5. 4. 18.]
② 개인 정회원은 매월 5,000원 이상 소정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 21.]
③ 단체 정회원은 이사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매월 소정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신설 2017. 1. 21.][개정 2018. 1. 27.]
④ 후원회원은 매달 5,000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신설 2018. 1. 27.]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네트워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③ 탈퇴 또는 제명 등의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5. 4. 18.]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네트워크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22.]
1. 이사 3인 이상 15인 이내
2. 감사 3인 이내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의 종류 및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22.]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비상임이사 13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네트워크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 2. 22.]
②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0. 2. 22.]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 이사회는 임원이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네트워크 정회원 중에서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궐위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4. 18.][개정 2020. 2. 22.]
④ 임원 선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 규칙’에 따른다.[신설 2017. 1. 21.] [‘선거관리 규칙’ 바로가기]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네트워크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네트워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4. 18.]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네트워크를 대표하고 네트워크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네트워크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네트워크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네트워크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 유고 시에는 총회에서 선임한 자가 의장이 된다.[개정 2015. 4. 18.]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 4. 18. 개정 2019. 1. 26.]
③ 총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기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초안․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30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고, 14일 이내의 안건초안 숙의기간을 거친 후에 의결안건을 확정,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숙의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총회를 위한 숙의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 1. 26.]
2.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15. 4. 18.]
3.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19. 1. 26.]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개정 2019. 1. 26.]

제19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네트워크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개정 2015. 4. 18.]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회의 개시 1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의결한 경우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재석 정회원으로 간주한다.[개정 2014. 12. 7. 개정 2015. 4. 18. 개정 2019. 1. 26.]
② 정기총회 안건은 회의 전 1~4일의 온라인 의결을 포함하여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1. 26.]
③ 임시총회 안건은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네트워크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칙’에 따른다.[신설 2017. 1. 21.] [‘운영위원회 규칙’ 바로가기]

제24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네트워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서면 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자문위원) 이사회는 기본소득 의제의 확산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24. 2. 24.]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네트워크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네트워크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네트워크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개정 2015. 4. 18.]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네트워크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 네트워크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 및 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제31조(회계연도) 네트워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5. 4. 18.]

제32조(회계 보고)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평가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개정 2015. 4. 18.]

제33조(회계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회비 수입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개정 2015. 4. 18.]

제34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등)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네트워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1. 26.]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1. 26.]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네트워크 해산) ① 네트워크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26.]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개정 2015. 4. 18.]

제39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를 개회하고 총회에서 재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4. 18. 개정 2019. 1. 26.]

제40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네트워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 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 조치) 네트워크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일(2014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일(201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일(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일(201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일(201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일(202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일(202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