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론 19.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발제문(초고)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조합
발제자: 서정희
기본소득과 현행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를 논의한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공공성 확대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본 장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사회보장 제도 중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현금 급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공하는 현금급여는 지자체 간의 차이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므로 논외로 하고, 중앙정부의 소득보장 정책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원고에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임. 이후에 지자체 예산을 포함한 총예산으로 수정할 계획)
1. 기본소득과 현행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에서의 원칙
기본소득과 소득보장 정책들 간의 조정 및 설계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 기본소득으로 도입해서 완전 기본소득으로 단계별로 확대한다.
둘째, 부분 기본소득 수준은 30만원에서 시작하고, 완전 기본소득 수준은 중위소득 50%(2021년 기준 91만 원)로 설정한다.
셋째,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현행 모든 사회보장 수급자들의 급여가 낮아지거나 불리하지 않게 설계한다. 그러므로 부분 기본소득 도입 단계에서 공공부조 현금 급여는 기본소득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서 통합하고, 기본소득 급여보다 많은 경우 통합하지 않는다. 빈곤층의 경우 30만원 부분 기본소득과 생계급여 약 55만원을 합하여 85만원이 된다.
넷째, 이후 기본소득 급여가 상향될 경우 일부 공공부조 현금 급여는 통합한다. 부분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단계에서 기본소득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동시에 제정 및 개정하여 부분 기본소득 도입 시 생계급여 유지, 이후 기본소득 급여 상향분과 연동하여 국기법 생계급여 통합을 명시한다.
다섯째, 기본소득 급여 포함 모든 공적 이전 현금 급여는 과세소득으로 한다.
여섯째, 사회보험 급여의 현금 급여는 유지한다. 사회보험 적용 대상 및 기여 기준은 법적 근로자만 되는(근로자성 판단) 방식이 아니라, 모든 노동 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소득보험으로 전환한다.
일곱째, 사회수당 급여는 소득보장 급여는 기본소득 급여로 대체하고, 비용보전성 급여는 유지한다. 아동수당 10-20만원, 기초연금 30만원은 부분 기본소득(30만원)으로 대체한다. 장애인연금 중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에 대한 부가급여는 유지한다.
여덟째, 사회서비스 영역의 현물 급여는 확대한다.
– 기본소득과 노동, 기본소득과 의료(상병수당, 의료서비스, 의료공급 시스템 개선), 기본소득과 교육, 기본소득과 주거,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
구체적으로 공공부조, 공공부조형 근로연계 복지, 사회보험, 보편수당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기본소득과 공공부조
현재 공공부조 제도의 현금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자활사업 자활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다.
1) 기본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2021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현재 가구원을 모두 총합한 인원은 125만 명이고, 가구 수로는 85.2만 가구이다. 2021년 5월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51,683,025명, 2021년 2월 현재 가구수는 23,194,982세대이다. 2021년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전체 인구 대비 2.4%이고, 전체 가구 대비 3.6%이다. 2021년 예산은 4조 6,079억원이다.
부분 기본소득(30만원)이 지급될 경우 현행 생계급여는 유지한다.
충분성 원칙을 충족시키는 기본소득 급여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중위소득의 50%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 현재 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기준 913,925원이다. 부분 기본소득(30만원)에서 완전 기본소득(91만원)으로 점진적 확대 과정에서 기본소득 급여 상향액만큼 생계급여 액수는 삭감한다, 장기적인 목표로서, 빈곤을 증명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방식의 공공부조는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모두 대체하고, 모든 사람들이 중위소득 50% 정도의 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완전 기본소득 급여 지급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득은 91만원에서 시작하여,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추가적인 소득을 조건 없이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모든 소득보장 현금급여는 면세구간 없이 과세소득으로 한다.
한국의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은 16.7%로 OECD 32개국 중 5위다. OECD 32개국의 빈곤율이 높은 순서는 헝가리, 미국, 라트비아, 이스라엘, 한국 순이다(윤홍식 외, 2021: 21~22). 부분 기본소득 도입 시 생계급여를 유지하고, 완전기본소득으로 이행 시 급여 수준을 중위 50%로 지급하면, 빈곤층과 빈곤한 사람은 거의 없게 된다.
<그림1> OECD 32개국의 빈곤율(2019년 또는 최근)
<표> 2021년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 가구 규모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생계급여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표> 부분 기본소득 도입 시 빈곤층 가구의 가구 규모별 소득 (단위: 원)
구분 | 가구 규모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현행 생계급여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부분 기본소득 도입 시 | 848,349 | 1,526,424 | 2,095,185 | 2,662,887 | 3,227,212 |
<표> 완전 기본소득 지급 시 현재의 빈곤층 가구의 가구 규모별 소득 (단위: 원)
구분 | 가구 규모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현행 생계급여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완전 기본소득 지급 시 | 913,925 | 1,827,850 | 2,741,775 | 3,655,700 | 4,569,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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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해산,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해산,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한 경우 해산급여 70만 원, 장제급여 80만 원을 지급하는 급여로, 2021년 예상 수급자수는 해산급여 2,369명, 장제급여 48,511가구이다(보건복지부, 2020). 2021년 예산 333억, 국고보조율 82.31%이다.
해산과 장제에 필요한 급여는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급여이므로 건강보험으로 통합한다.
3) 기본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수급 조건은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등 일반 수급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 지원 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계층),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이다.
급여액은 어떤 유형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6,110원(60,110원)의 일자리 지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49,120원(53,120원)의 일자리 지원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8,810원의 일자리 지원
각 유형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표준소득월액은 시장진입형 1,376,700원, 사회서비스형 1,192,360원, 근로유지형 656,240원이다. 2021년 현재 수급자 수는 2021년 5만 8천 명이고,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5,184억 원이다.
생활보호 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의 이행에서 가장 큰 의미는 인구학적 기준(연령 조건)을 없앴다는 점에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빈곤의 책임이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다.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강제노동은 사라지겠지만, 자활사업, 사회적 경제, 등의 참여자들의 일, 시장에서의 근로는 어렵고 공공이 제공하고 지원하는 일자리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일 역시 사라지게 될 수 있다.
자활급여에서 자활사업 부문은 참여소득으로 전환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 강제 조건은 없앤다.
4) 기본소득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500만 원 이하)을 충족시켰을 때,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가구 1,496,700원, 6인 가구 1,722,100원을 지급한다. 2021년 배정 예산액은 1,155억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30만원 부분 기본소득 도입 시 유지, 기본소득 급여 확대 시 기본소득 증액 금액만큼 급여를 대체한다.
5) 기본소득과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에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생활보조금)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의 중위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중위소득 기준보다 높은데, 현금급여의 경우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2%이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60%이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조손 가족 포함)의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계비(생활보조금)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표>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련 급여액
구분 | 지원조건 | 급여액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21.5월부터 만 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서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므로 제외)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 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 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이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35만원이 지급되고, 생계급여 대상자일 경우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조건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닐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60% 이하일 경우 | 월 35만 원 |
(생계급여 대상자일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월 25만 원 |
현재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체계는 부모의 나이(24세 이하, 2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 여부, 아동의 연령(5세 이하, 6세 이상 18세 미만)에 따라 급여액이 차등적이다.
부분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30만원이 지급되고 한부모에게도 30만원이 지급되므로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계비는 기본소득으로 통합한다. 아동교육지원비는 사회서비스로 전환한다,
부모 연령 | 생계급여 수급 여부 | 아동 연령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총합 |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 |
35세 이상 | 수급 ○ | 5세 이하 | 10 | 5 | 15 |
6세-18세 미만 | 10 | 없음 | 10 | |||
수급 × | 5세 이하 | 20 | 5 | 25 | ||
6세-18세 미만 | 20 | 없음 | 20 | |||
25세-34세 | 수급 ○ | 5세 이하 | 10 | 10 | 20 | |
6세-18세 미만 | 10 | 5 | 15 | |||
수급 × | 5세 이하 | 20 | 10 | 30 | ||
6세-18세 미만 | 20 | 5 | 25 | |||
청소년
한부모 |
24세 이하 | 수급 ○ | 18세 미만 | 25 | 없음 | 25 |
수급 × | 18세 미만 | 35 | 없음 | 35 |
6) 기본소득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느냐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 50만원의 현금급여이고, 취업활동비용은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이고, Ⅱ유형은 취업활동비를 받는 유형이다. Ⅱ유형의 경우 현금급여라기보다는 지원의 내용이 현물급여에 가깝고, 실업부조로서의 의미는 Ⅰ유형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
Ⅰ유형 요건심사형의 수급조건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Ⅰ유형 선발형의 수급 조건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로 특례 적용)이다,
Ⅰ유형의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50만원, 최대 6개월이다. 2021년 4월 29일 현재 143,107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고, 고용노동부는 45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Ⅱ유형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유형으로서 소득보장으로서의 현금 급여는 없는 유형이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국민취업제도의 예산액은 총 1조 2,644억 원으로 추정한다.
구분 | 2021년 지원 규모 | |||
Ⅰ유형 | 요건심사형 | 25만 명 | 45만 명 | 9,372억 원 |
선발형 | 20만 명(추경 5만 포함) | |||
Ⅱ유형 | 19만 명 | 3,272억 원 | ||
합계: 지원규모 64만 명, 소요예산 1조 2,644억 원(추경 포함) |
* 출처: 고용노동부(2021). 보도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100일의 여정(2021.04.12.).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급여 기간도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실업부조라 부르기 어렵다. 취업성공패키지는 Ⅱ유형으로 통합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 Ⅰ유형으로 통합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고, 일부 취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Ⅱ유형에도 속할 수 있다.
부분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자산조사 방식의 정액급여(생계급여보다 낮은 수준)이면서, 기간도 최대 6개월이고,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실제 수급 가능한 사람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빈곤층이면서(중위소득 30%이상 중위소득 50%이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니거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종료된 실업자이다. 최대 6개월 300만원이므로 구직촉진수당은 부분 기본소득보다 낮으므로 부분 기본소득으로 통합하고, 고용보험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 훈련 등의 참여시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7) 기본소득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제도이다. 수급조건은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 둘 다를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재산 합계액 1.4억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 지급, 재산 합계액 1.4억 이상 2억 미만이면 장려금의 50% 지급)이어야 한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급여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만원~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원~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원~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1,900분의 300 |
수급자 수는 2020년(2019년 귀속소득) 기준 421만 가구(4,214,277)로, 2020년(2019년 귀속소득) 지급액은 4조 3,915억 2,800만 원(4,391,528백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의 수급 조건 역시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 둘 다를 충족해야 한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소득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재산 합계액 1.4억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 지급, 재산 합계액 1.4억 이상 2억 미만이면 장려금의 50% 지급)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표> 자녀 장려금 급여액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급여액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2,1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1천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2,500만원~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
수급자수는 2020년(2019년 귀속소득) 기준 73만 가구(732,133)이고, 예산은 2020년(2019년 귀속소득) 지급액이 6,383억 4,400만 원(638,344백만원)이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합산: 2020년(2019년 귀속소득) 기준
494만 가구(4,946,410), 5조 298억 7,200만 원(5,029,872백만원)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회 지급되는 급여로서,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원이다. 부분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1인 기준 36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통합한다.
3. 기본소득과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현금급여는 유지한다. 사회보험료의 가입자격의 구분을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소득보험으로 전환한다. 현재의 사회보험은 근로자성을 근거로 가입자격이 이원화되어 있거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입 혹은 급여 자체가 배제(고용보험, 산재보험)된다.
1) 기본소득과 연금:
2) 기본소득과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3)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4) 기본소득과 산업재해보상보험
4. 기본소득과 사회수당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은 기본소득으로 통합한다.
장애와 관련된 현금 급여는 추가 비용 보전에 해당하는 급여는 유지하되, 중증 장애인의 소득상실에 대한 지원으로서의 현금 급여는 기본소득으로 통합한다.
1) 아동 관련 사회수당
(1) 아동수당
2019년 4월 1일부터 소득 및 재산 선정기준 폐지되어 0세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21년 247만 2,000명이고,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기준 2조 2,195억 원이다.
※ 국고보조율: 75.1% [기준보조율(서울 50%・지방 70%) + 차등보조율(사회복지비 지수 및 재정자주도 고려 ±10%p)]
부분 기본소득이 모든 아동에게 30만원이 지급되므로 아동수당은 통합한다.
(2) (가정)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둔 부모에게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 가지의 양육수당이 있다. 양육수당(미취학 만 8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만 86개월 미만 아동),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만 86개월 미만 아동)이다. 각 양육수당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표> 양육수당 급여액
구분 | 급여액 |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월 17만 7천원 | |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 15만 6천원 | |
48개월 미만 | 월 12만 9천원 | 월 10만원 |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수급자수는 2021년 59만 5,000명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기준 2021년 7,608억 원이다.(국고보조율: 66.8%)
양육수당은 사회서비스로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 급여인데, 이용가능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 논리라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초등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모에게 양육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효과 등이 발생하는 공공재 원칙에도 맞지 않으므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하지 않은 것은 선택이므로 이에 대해 보상할 원리는 찾기 어렵다. 부분 기본소득 도입 시 양육수당은 통합하고, 질좋은 사회서비스로서 돌봄 서비스의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고,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급여는 월 30만 원으로 최대 지급기간은 3년이다. 2021년 현재 수급자수는 8,035명이고, 보건복지부 예산 기준 2021년 222억 원이다.
부분 기본소득 도입 시 월 30만 원에서 시작하여 단계적 확대이므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통합한다.
(4)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보호대상 아동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아동에게 매칭 펀드로 저축을 하는 제도이다. 보호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을 말하고,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을 말한다. 이 중 신규 선정(만 12세~17세)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하는데, 급여액은 아동이 후원자,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매월 5만 원까지 같은 금액으로 정부 매칭 지원금을 추가하여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를 통해 적립한다. 정부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이고, 아동 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수급자수는 2021년 85,935명(요보호 2만 5천 명, 기초생활보장 6만 1천 명)으로 2021년 예산은 250억 원(자치단체 경상보조)이다.
부분 기본소득으로 통합한다.
2) 장애 관련 사회수당
(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급 조건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한한다.
2021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220,000원 | 1,952,000원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는 두 가지인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이다.
기초급여는 만 18~64세의 등록 중증장애인이 근로 능력 상실·감소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1년 1월~12월 300,0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이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 감액(부부 감액), 약간의 소득 차이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초과분 감액)이 있다.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다.
부가급여는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의 전부·일부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2019년 4월~2021년 12월 20,000원~380,000원을 지급한다. 감액 적용은 없다.
*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수급자수는 2021년 37만 7천 명이고, 2021년 4월 현재 374,517명이다. 예산은 보건복지부 기준 2021년 8,291억 원이다.
(2) 장애수당
① 수급조건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2021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차상위
계층(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② 급여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4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월 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③ 수급자수
(2021년) 40만 2천 명
* 출처: 보건복지부(2020).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1년 4월 현재) 383,712명
* 출처: 복지로 사회보장통계(원출처: 행복e음)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sociguastat/retrieveSociGuaStatList.do
④ 예산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합산 >
(2021년) 1,373억 원 – 장애수당(기초): 800억 원 –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 573억 원 * 출처: 보건복지부(2020).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3) 장애아동수당
① 수급조건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장애수당과 동일
*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② 급여액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월 15만원 | 월 7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2만원 |
*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③ 수급자수
(2021년) 15,003명
* 출처: 보건복지부(2020).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1년 4월 현재) 16,301명
* 출처: 복지로 사회보장통계(원출처: 행복e음)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sociguastat/retrieveSociGuaStatList.do
④ 예산
※ 장애수당과 합산 집행(위의 장애수당 참조)
3) 기초연금
○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공공부조?
① 수급조건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② 급여액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2021년 기준연금액
구분 | 2021년 | 비고 | |
기준연금액 | 10% | 30,000원 | 최저연금액 |
50% | 150,000원 | 부가연금액 | |
100% | 300,000원 | 기준연금액 | |
150% | 450,000원 | ||
200% | 600,000원 | ||
250% | 750,000원 |
○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하는 대상
– 공적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무연금자)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2021년 기준, 450,000원) 이하인 자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하는 대상
–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아래 ‘산식1’과 ‘산식2’로 도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산식1: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또는 |
산식2: 기준연금액의 250%(2021년 기준, 750,000원) – 국민연금 급여액 |
○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액을 적용함.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③ 수급자수
(2021년) 597만 6,000명
* 출처: 보건복지부(2020).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1년 4월 현재) 5,773,589명
* 출처: 복지로 사회보장통계(원출처: 행복e음)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sociguastat/retrieveSociGuaStatList.do
④ 예산
(2021년) 14조 9,634억 원
※ 국고보조율: 79.22%
* 출처: 보건복지부(2020).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