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소득 쟁점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 쟁점토론회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러 이슈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검토하는 자리이며,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글은 2020년 2020년 9월 12일 <쟁점토론 8. 재정원리, 시민소득세(지급수준 논의 포함)>에 대한 현장 질의와 답변입니다.

쟁점 토론 8. “기본소득의 재정원리와 시민소득세” 질의-답변

“기본소득의 재정원리와 시민소득세-시민배당” 쟁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정리: 김수연 운영위원

[기본소득 재정원리]

질문 1. 현행 조세제도에는 공유부의 성격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공유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듯하다. 어떻게 시민들의 공유부 증세 저항에 대처하면서 공유부에 대한 과세를 설득할 것인가?

정부는 재정지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소득 즉 생산성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러한 논리가 과세에 바탕이 되면 정부가 재정지출의 재량권을 갖게 된다. 매번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예산 편성에 대한 논쟁이 전개될 것이다. 반면 공유부 기본소득의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 명확한 공유부, 토지, 빅데이터 등에 대해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으로 편성할 경우 국가 재정 당국의 재량권이 없어서 N분의 1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번째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이다.

다음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소유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공공 소유(public ownership)와 공동 소유(common ownership)를 구분해야 한다. 국가 자체를 공공이라고 부르고 공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 그래서 전체 인민에게 수익이 가거나 전체 인민에게 무조건적인 접근이, 보편적인 접근이 보장되거나 보편적인 수익이 분배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공유부라고 한정하면 어떨까. 차베스 시절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공공자산은 석유공사로, 민영화된 지분이 많았는데 미국 제국주의 자본이 차지하고 있던 걸 쫓아내고 국가 소유로 상당한 지분을 돌린다. 그렇지만 차베스는 그걸 공공 수익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인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

공유부를 국가의 고유로 보는 견해와 구별하여 인민/민중/시민의 소유인 공유부 개념으로 설득 가능하다. 베네수엘라에서는 2007년 차베스(Chavez)가 2007년 헌법 개정안을 내면서 이런 국가적 소유를 공적 소유 또는 사회적 소유로 간주했던 스탈린주의에 반기를 들면서 공공 소유(public ownership)과 사회적 소유(social ownership)을 구별한다. 전체 인민에게 수익이 가거나 전체 인민의 무조건적/보편적인 접근이 보장되거나 보편적인 수익이 분배되는 것을 국가 소유와 구분하여 (사회적) 공유부라고 구분하여 기본소득을 배당하는 논리를 도출할 수 있다.

질문 2. 현행 (공유부에 대한) 과세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공유부 부문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지 않다면 그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공유부 과세는 그동안 공유부 수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모든 소득의 “모든 소득의 90%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활용한 것”이라는 허버트 사이먼(H. Simon)에 따르면 조세형 기본소득도 공유부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유부 그 자체에 과세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에 의한 토지 소유 불평등을 비롯하여 플랫폼 기업이 빅데이터를 독점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현상은 공유부가 수탈당하고 이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에 토지보유세를 일괄 0.5% 부과(강남훈, 2020)하거나 빅데이터세를 빅데이터 수익에 대한 특별법인세와 디지털서비스세로 부과(금민, 2020)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토지보유세의 경우 ① 기존의 부동산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추가 과세, ② 전국의 모든 토지를 용도 구분 없이 인별 합산 ③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④ 비과세 감면은 원칙적 폐지하여, ⑤ 모든 토지에 동일한 세율(0.5%)로 과세할 수 있다. 빅데이터세의 경우 취지에 맞는 가장 정확한 과세 방법은 기업이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당해연도 영업이익과 과세연도의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그 기간 동안 영업이익 증가분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질문 3. 공유부 기본소득을 ‘선분배’라고 이야기할 때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 가처분소득의 구성요소에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이 주어졌을 때 모두의 가처분소득의 구성요소로써 기본소득이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기본’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시장에 의한 분배냐 시장을 시정하는 국가 개입이냐가 분배냐, 재분배냐의 다른 말인데, 선분배를 강조하면 오히려 기존 쓰던 어법상 시장 분배가 겹쳐지거나 강조되는 효과도 우려된다.

공유부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분배가 이루어질 때에만 시장소득도 성과에 따라 분배될 수 있다. 즉 기본소득 방식으로의 공유부 분배는 투입성과에 따른 분배라는 시장소득에서의 분배정의가 지켜지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강조점은 선차적인가 후차적인가 여부가 아니고 무조건적 소득의 최저선으로, 기본소득이 모든 가처분소득의 보편적 구성 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I. 조세기반 기본소득과 공유부의 선분배>가 꼭 있어야 하냐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의 원천이 공유부다, 조세형이라고 하더라도 공유부 분배이자 선분배라는 서술은 기본소득 정의와 중복되어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재정 특성화 관련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과세와 이전 연동, 이 부분부터 출발해도 좋겠다. 덧붙여 국가는 공적이전소득 외 다른 정책들을 통해 시장에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사실 공기업이 그런 역할도 한다.


[참고] 선분배(Pre-distribtuion)

제이컵 해커(Jacob Hacker) 미국 예일대 교수는 2011년에 발표한 논문 ‘중산층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토대’에서 전통적인 재분배 정책과 구분하기 위해 선분배(Pre-distribution)라는 신조어를 만들다. ‘선분배(Pre-distribution’ 개념을 제시하여 2015년 영국 노동당이 해당 개념을 차용, 소득 분배가 이뤄지는 단계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1차 분배)을 펴겠다고 전략을 내세운 바 있다.

출처: 박영삼, 불평등 원천 차단하는 ‘선분배 정책’, 이코노미인사이트, 2013-10-01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

질문 4. 공유부 기본소득을 특별회계로 신설한다면 현행 조세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기본소득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구성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기본소득 특별회계 설치와 함께 지출 개혁 또는 현행 근로소득 개혁(예: 감면을 폐지) 등 현행 조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의 전입을 열어두는 방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는 N분의 1 배당이고, 일반회계는 국가에 재량권을 주는 점이 다르다. 특별회계 세입 항목에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 재정절감 부분의 전입 등을 제도적으로 열어 두면 된다.

쟁점토론회 마지막 주제도 이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재조정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기본소득 재정/재원 마련 여부를 떠나 조세체계 전반을 기본소득 특별회계 설치에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정비해야 한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 부담, 임대소득에 대한 확실한 과세, 이자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세율의 차이 완화 등이다. 기본소득 특별회계가 도입되는 조건으로 조세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재정을 일반 회계에 넣어 수 백조를 쓰는 것보다, 특별회계로 처리할 경우에 기본소득이라는 이전(transfer) 방식이 매우 명쾌하게 설명된다.

질문 5. 기본소득의 일반회계 대비 특별회계의 장점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을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국가재정법 제4조)하는 특별회계로 처리하면 증세된 세금을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것이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순수혜 문제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이 쉽다. 일반회계로 증세를 할 경우 기본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지출됐는지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기 어렵다. 국가 예산(일반회계)에서 기본소득은 현재 조세정치학적인 측면에서도 어렵고, 장애인 복지 지출확대 등 정당한 요구들의 쟁투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복지서비스 구축 문제는 단지 논리적으로 구분될 뿐, 현실에서는 전체 국민부담률 증가로 말미암은 복지 구축 논쟁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줄일 수 있는 지출 부분과 줄일 수 없는 지출 부분 등에 대해서 명확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재정안을 일반회계 안에 포함을 해서 얼마를 쓴다는 식의 논의가 아니라, 그 논의를 따로 떼서 할 수 있는 논리적인 틀, 일종의 밭갈이를 다르게 하고 고랑을 따로 파서 정비된 논의를 특별회계를 통해 할 수 있다.

질문 6. 특별회계와 기금의 관계, 기본소득 특별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들은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가?

기본소득 재정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나 궁극적으로 기금 혹은 특별회계로 할 수밖에 없는,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목적 사업이다. 기금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있고 국회 심의를 덜 받아도 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특별회계인가 기금인가 문제는 둘 모두 맞다. 공유부 기본소득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 수익을 특별하게 전입할 수도 있지만, 기금 설치는 특별회계 설치만큼 어렵고, 기금의 출연자산 등 법률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가 많다. 그래서 과세외 수입으로 공유재산을 출연하여 공유부 기본소득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수익은 기본소득 특별회계로 이전한다고 정리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가 전입되도록 되어 있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본소득 특별회계에 연계해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란 거의 우리가 기름 사면서 내는 세금, 유류세인데 이것의 80%가 도로 만드는 데 쓰인다. 이런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없애야 된다. 다만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N분의 1로 나눠주면 탄소세 도입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중복과세된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생기는 가격상승 효과에서 소비자 피해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기 때문에 더 커지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탄소세 세율을 그만큼 높인 후 탄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면 된다.

질문 7.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기본소득 나눠주자고 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발제자는 결론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가?

재정 지출의 크기가 아니라 시장에 활발한 개입 여부가 큰 정부, 작은 정부를 가름한다. 기본소득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큰 정부가 되고, 이는 기본소득 액수와 관계 없다. 보통 탄소세에 대해서 세수중립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과세와 배당이 연동되어 거둔 그대로 나눠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세-탄소배당을 도입한다고 해서 정부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 재정 역시 거둔 세수 그대로 이전 지출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세입, 그 이외의 재정지출, 결국 재정수지 전체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발제문에서 언급된 20세기 초 영국 노동당의 기본소득 운동가였던 밀너(Dennis Milner)가 기본소득을 위한 과세는 기존 재정적 조세와 달리 재정 당국의 재량권이 개입하지 않고 시장소득의 재분배 효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소득재분배 ‘기여금’(contribution)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재정 재량권은 그대로이니 큰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없고, 나머지 일반회계 크기 증감의 문제가 남는다.

질문 8. 4대보험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조차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데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 제도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방법이 과세와 이전의 연동이라는 원칙 속에서 도출되는지, 또다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인가?

과세와 이전의 연동은 국민의 내는 세금 대비 순수혜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 준다. 질문의 투명성 문제 조세의 투명성 문제도 함께 제기한 것 같은데, 과세된 전액을 이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듯하다. 조세의 투명성 문제는 따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질문 9. 주권화폐론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인가? 독서 토론 모임에서 한 시민이 증세 저항도 심하니 한국은행에서 화폐 발행하여 50만 원 정도 계속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것이 주권화폐론과 비슷해 보이는데, 주권화폐론이란 무엇이고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기본소득 지급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상태에서 은행의 신용창조를 없애는 주권화폐식으로 국가가 화폐를 공급한다면, 189만원(월 16만 원) 지급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주권화폐만으로 월 60만 원 기본소득은 모자라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지 과세 방안이 세 가지 있다. 첫째, 기금 수익 등 비과세 수입에 대한 과세, 둘째 국가 재정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한 과세, 셋째 화폐일 텐데, 모두 더하여 60만 원을 기본소득 모델은 가능해 보인다. 다만 주권화폐론은 화폐금융제도 자체의 변화를 요하는 것이라 공약 사항이나 5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은 어렵다.

한편 주권화폐론이나 MMT(현대화폐이론의 경우) 주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과의 경제이론 논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소득 과세와 이전으로 순수혜계층 비율 논쟁을 하는 게 훨씬 좋다. 미국과 일본은 화폐에 대한 제약(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하지 못하게 금지)이 생겼는데 한국 한국은행법상 중앙은행의 인수가 가능하다. 무이자 국채 발행으로 인수하는 방법, 정부에서 돈을 찍는 방법도 있다. MMT(현대화폐이론)을 지지하는 이노우에 도모히로의 경우 기본소득도 찬성하는데, 매달 천 달러씩 지급해도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참고] 주권화폐론

현대의 화폐 발행 체제에서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비롯한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정화폐인 본원통화를 발행한다. 상업은행은 본원통화를 기초로 삼아 경제주체에게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은행화폐를 창조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쉽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거나 화폐발행이익(시뇨리지)을 상업은행이 독점하는 문제가 드러난다. 주권화폐론은 정부(지위가 변경된 중앙은행일 수도 있다)가 본원통화를 직접 자산으로서 발행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기관이 법정화폐인 본원통화를 자산으로서 발행한다면 새로 창조된 본원통화는 정부의 재정으로 이전되어 공공적 목적을 위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에 공급될 수 있다.

출처: 192회: 화폐 발행 체제 개혁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조달(주권화폐와 기본소득) / 유승경 (2020.09.16), https://alternative.house/colloquium-192/

[시민소득세]

질문1. 오늘 시민소득세-시민배당이 여러 가지 다른 기본소득들(토지배당, 탄소배당 등)과 더불어정책 mix로 염두에 둔 것인가? 그리고 시민소득세 재원으로 언급한 종합소득뿐 아니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은 현행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다.

탄소세-탄소배당과 토지세-토지배당 함께해야 한다. 보편적인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면 최고세율이 약 50%되는 현행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30%까지 낮추는 게 맞다. 양도세 세수는 20% 줄지만, 모든 양도소득을 비롯한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10%의 시민세로 세수는 오히려 늘어난다. 1가구 1주택 가구에도 종합소득과 자산양도소득에 10%의 세율로 일괄 시민세가 예외 없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1가구 1주택 예외가 너무 많아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이 세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다. 주택 시장은 안정되고 세수입은 늘어난다. 더불어 금융양도소득, 상속, 증여는 분리과세 내지 면제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예외 없이 10%를 부과하면 12조 원의 기본소득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질문 2. 시민소득세 모델에서 10% 과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 임금, 이자, 지대, 배당,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구성되는 가계본원소득을 상정했는데, 근로자 소득(임금)의 경우 과세표준으로 반영돼 있지 않다. 일률적인 10% 소득세율 인상으로 제시한 시민배당 금액의 산출이 어려울 듯한데, 시민의 세금을 내고 국세청이 과세를 실행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면제 등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들도 많기 때문이다.

둘째, 이자소득과 자산소득에 분리과세가 많아서 종합하여 10% 과세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세공정성과 상당한 재원을 분리과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확보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개념상으로 공제하기 이전의 소득에 10% 과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들은 거의 원천징수라고 보면 된다. 과세표준 없이 농업 소득, 일용직 근로자, 간이 사업신고자 등 모든 소득에 예외 없이 10% 과세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이 조세 세원과 액수를 공개한다면 행정상 실행 가능하다. 만약 행정상 불가능하다면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10%가 아니라 12%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한편 분리과세를 없애는 문제는 종합하는 문제만큼 쉽지 않다. 보편적인 10% 과세는 분리 또는 종합 과세와 큰 관련 없다. 모든 소득에 예외 없이 10%,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0.5%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누진세를 부과한 효과를 내지만, 토지보유세를 누진세 모델로 한다면 정치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순수혜 가구 비율이 85%가 아니라 90%는 넘어야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지지를 얻는다고 가정한다면 누진세 모델을 해야 한다. 누진세 모델로 손해를 입는 10% 가구의 저항은 강해지지만, 지지층이 5%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시민세와 같이 비례세로 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쉽고 협의가 용이할 것이다.

질문3. 시민소득세 모델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기본소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개혁에서 중요한 과제는 탈성장과 생태주의인데 기본소득 재정 확보 방식과 사회 개혁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덧붙여 명목세율과 명목가치를 전제했을 때 10년 후 50만 원은 현재 가치 30만 원에 불과하지 않을까?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질가치로 이야기한다. 10 년~15 년 뒤에는 10% 시민소득세율을 유지한다면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1인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국채이자율과 경제성장률과 거의 같게 화폐 발행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거의 문제가 없다.  경제성장률을 3%로 가정하고, 1.5%의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면 충분히 30조 원은 조달 가능하다. 문제는 30조 원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같은 30조라도 기업에 돌아가면 부동산 투기로 돈이 돌지만,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나눠주면 소비할 수밖에 없다. 화폐를 발행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하여 액수를 올리면 된다. 탄소세-탄소배당과 토지세-토지배당을 합하여 50만 원 지급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하는 건 녹색 가치와 충돌하지만, 굳이 절충한다면 물질 재화 성장률은 0%로 하고, 자원 소비가 거의 없는 문화, 예술, 교육 분야의 성장률로 3% 성장을 견인/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절충 가능하다.

질문4. . 기본소득을 목적세로 하더라도 다른 전통적인 복지 예산과의 경쟁/갈등 관계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GDP 대비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에서 기본소득과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의 경합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일자리가 없어진 인공지능 시대의 복지국가라면 국민부담율(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조세수입 비율)이 60% 이상 되어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 현행 국민부담율이 국민부담율이 28% 되니까 32%p 더 늘려야 한다. 이 중 22%p는 증세해서 전통적인 복지 부무능ㄹ 늘리고, 기본소득은 10%로 시작할테니, 20%를 (전통) 복지 예산이 먼저 올릴지, 10% 기본소득이 먼저 늘릴지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앞으로 20%, 22% 더 과세하는데, 그 중 몇%를 기본소득으로 쓰고 몇 %를 전통적 복지로 늘릴지 국민들 뜻에 맡기자. 우리는 10% 정도는 가이드라인이다)

현행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11%가 시뮬레이션 예상 결과 2060년에는 28%가 된다고 한다. 현행 복지 지출만 유지/약속해도 된다는 주장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중 24%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국민민연금만 소득보장 하는 나라가 된다. 이승윤 외(2019)는 현행 제도를 포함해 정부가 제시한 공적 연금의 네 가지 개혁안들이 2020년부터 시행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심화를 시뮬레이션한 2063년의 분석 결과 노동 시장 임금 격차보다 연금 급여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종성 2020:76에서 재인용). 이러한 극심한 사회보험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더욱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더불어 사회서비스의 경우 불필요하거나 없어지는 게 나은 특별회계의 예산을 돌려서 써야 한다. 약 15조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와 계속 이중과세 하면서) 미래 고등교육을 위해서 고등교육 무상화하면 좋겠다.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고등교육 무상화를 추진하면 기본소득으로 돈만 나눠주려고 한다는 비판도 면할 수 있고, 교육 진영을 기본소득 운동 진영으로 끌어올 수 있을 듯하다. 전통적인 서비스 복지도 매년 경제성장률 3%를 가정한다면 그 증가분만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에 할당해도 10년 이후 굉장히 커질 것이다.

참고문헌

유종성. 2020. 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보장 개혁의 방향. 2020, vol., no.110, pp. 60-113 (54 pages)

이승윤·백승호·김윤영(2019). 한국 이중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이중화: 공적연금개혁안 시뮬레이션 분석. <비판사회정책> 63호, pp. 1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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