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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9. (2) 소득세 제외 공유부 재원 모델 (발제문 초고)

I. 기본소득형 탄소세
– 목적과 정당성
▲ 탄소세의 목적은 탄소배출량 감축으로 기후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 폭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탄소세 장점: 탄소배출이 많은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저탄소 산업이 가격경제력을 가진다. 산업 전체의 생태적 전환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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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9. (1) UBI-FIT 모델의 (불)가능성, 누진 모델 등의 여러 모델 (발제문 초고)

1.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 (UBI-FIT) model)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내부 체계 이해하기(Yi, 2020)
<명제 1>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특정 소득분포에 관계없이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
<명제 2> 면세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면세점 이상일 경우,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특정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정책 이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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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발제문 수정본)

아래의 글은 2020년 5월 9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직접 지급(보편성),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한다는 점(무조건성),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개별성) 측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다르다.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생태적 전환 등과 같은 기본소득의 다양한 변혁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젠더 평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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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8. (2) 시민소득세 시민배당 (발제문 초고)

시민기여금에 기초한 시민기본소득은 모든 소득에는 공유부의 기여가 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모두의 몫으로 나누어 갖는 실천을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소득의 일부가 공동부의 덕택이라는 시각은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혁명을 의미한다. 새로운 공동체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다.
시민소득세는 정부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다시 나누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시민(소득) 기여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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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8. (1) 기본소득 재정원리 (발제문 초고)

제1절.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
I. 조세기반 기본소득과 공유부의 선분배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 현금 이전”(BIEN, 2016)이다. 즉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은 현금이전의 한 종류인 기본소득의 종차를 드러내는 지표들이다. 이 중에서 정기성 지표는 성년이 되었을 때 종자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기초자산제(basic capital: 사회적 지분급여)와 기본소득을 준별하는 기능을 가진다. 반면에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지표는 기존의 공적 이전소득들에 대한 기본소득의 유형적 차별성을 보여준다. 즉 기본소득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처럼 기여의 원칙을 전제하지도 않으며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처럼 필요를 심사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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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7.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QnA)

질문 1.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가해지는 비판, 호혜성 담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질문 2. 참여소득은 탈노동사회로 진입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자본주의적 노동윤리의 해체)
질문 3. 참여소득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참여소득이라는 제도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검토하여 차용할 부분은 무엇인가?
질문 4.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일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