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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고]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by 안효상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오프리서치(OpenResearch)가 지난 3년 동안 벌인 ‘보장 소득’ 실험에 관한 분석인 ‘무조건적 현금 연구’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이 실험은 일찍부터 ‘샘 올트먼 실험’으로 알려졌다. 자동화와 AI의 진전 속에서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한편 소수가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것이라고 보는 그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 와이컴비네이터(Y-Combinator)를 통해 추진한 것이 이 실험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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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사] 홍세화 선생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주변의 공기마저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선생의 떠나감을 슬퍼하고, 선생이 남기신 것을 그리워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선생이 몸담고 있던 신문사에서 마지막으로 쓰셨다는 칼럼의 부제처럼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를 되뇌면 될까요? 아니면 선생을 유명하게 만든 ‘똘레랑스(관용)’를 가슴에 새기고 몸으로 실천하는 걸까요? 선생이 함께했던 모임인 ‘소박한 자유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한계를 감각하고 절제하면서도 뭔가를 애써서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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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인터뷰]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3년 1월호 인터뷰 with 안효상 이사장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스스럼없이 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소득이 ‘상호의존성 속 개인의 해방’이라는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물론 여기서 개인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오롯한 개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롯이 개별화된 개체라면 해방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공유’라는 상호의존성 속에 기대어 있으면서도, ‘공유부’의 평등한 분배로 인해 개인으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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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고] “성남시의원들은 청년 기본소득 조례 폐지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by 안효상

지금이야 어둠이 짙고, 어리석음이 판치는 시절이라 섣부른 바람일 수 있지만 언젠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중요한 문턱을 넘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의 제약 속에서 많은 액수도 아니고 24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년 동안만 지급하는 것이지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함으로써 기본소득이 권리이며, 개인의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청년 기본소득은 나중에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개화될 싹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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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행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논평 “기후정의를 향한 기본소득”

기후정의가 사회 정의의 문제이고, 체제 전환의 지향이라고 한다면, 기후정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에너지가 모일 때만 가능할 것이다.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은 바로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출발이다.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로 함께하는 180여 개 단체 및 ‘추진위원’으로 함께할 개인들은 저마다의 목소리와 몸짓으로 기후정의와 체제 전환의 길에 나서고자 한다.

기후정의를 향한 목소리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전환과 생태적 전환이 하나의 과제이며, 이 속에서 기본소득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을 분배하는 것이기에 정당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공유부에 기초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것에 대한 감각을 강화하기에 모든 존재의 관계를 존중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시장 노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에 무분별하고 의미 없는 성장의 추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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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문] 강남훈 교수 퇴임 기념강연 ‘기본소득 운동 – 개인의 관점에서 본 회고와 전망’

오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정년 퇴임 기념강연회를 열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여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학습하실 재료를 드리려고 생각을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에서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 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정관 제2조 목적) 이 규정을 보면,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규정은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에 불과하고,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 초한 몫이 기본소득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