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3. 기본소득과 빅데이터 공동소유권 (발제문 초고)
오늘 다룰 주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출한 수익의 일부는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배당하자는 제안이다. 먼저 짚어둘 점은 이와 같은 빅데이터 배당과 마이크로페이먼트(micropayment)의 관계이다. 마이크로페이먼트는 디지털 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방식인 반면에 빅데이터 배당은 데이터 활용에 의한 수익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이다. 전자는 기여 또는 성과에 따른 분배 원칙에 근거하지만, 후자는 빅데이터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소유이며 이로부터 창출된 수익은 공통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공통부 분배정의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