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질의 I)
“기본소득만으로 생태적 전환을 이룰 수 있으며,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충분조건이다”라는 주장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금민 이사님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필요조건”이며 “생태적 전환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라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증해야 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만으로 생태적 전환을 이룰 수 있으며,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충분조건이다”라는 주장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금민 이사님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필요조건”이며 “생태적 전환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라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증해야 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실질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옹호하건 모든 시민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해준다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지지하건, 아니면 공동의 유산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에 대한 권리라는 공동부의 관점을 채택하건 기본소득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개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개인들의 힘을 강화(empower)하는 것이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생태주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녹색당 계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상당히 일관된 지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녹색주의와 기본소득이 상당한 친연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후 변화에 맞서 시급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한 오늘날 우리 논의의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1.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더라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Torry, 2019: Ch.2; 윤자영, 2016 등)이 존재함. 그런데 기본소득을 ‘공통부(공유부/공동부)에 대한 정기적 현금배당’이라고 정의할 경우에는, 연령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 않는다’(undifferentiated)가 직관적으로 더 자연스러워 보임. 그렇다면 만약 현실에서 연령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형태의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 이전”(BIEN, 2016)으로 정의한다. 이로써 기본소득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지표는 현금 이전, 정기성,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의 다섯 가지로 제시된다. 이러한 정의의 실익은 기본소득을 다른 종류의 복지제도로부터 구분하고, 분류하며, 유형화한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BIEN이 제시한 기본소득 정의의 장점과 한계를 분석적으로 뜯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