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기고] 안심소득 비판 ② 안심소득 핵심은 ‘선별’… 또 갈라치기인가 by 김찬휘

안심소득의 주창자들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드리기 때문에 안심소득이 소득양극화 개선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정말 그런지 살펴보자. 일단 안심소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등장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다음의 표를 다시 한 번 보자.

[기고] 안심소득 비판 ① [주장] 오세훈의 안심소득은 허상이다 by 김찬휘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때 안심소득이 “하후상박(下厚上薄·낮을수록 후하고 높을수록 박하다)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드리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개선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은 “가난한 분은 너무 적은 돈을 받아 고통 받고, 부자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받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안심소득은 무엇인지,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때이다.

[추모사] 사회운동가 권문석을 추모하며: 여덟번째 추모제에 부치는 글

이제 시간이 흘러 권문석 동지를 알고 지내던 시간보다 그를 떠나보내고 지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니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길…
사실 유물론자로서 우리는 그가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인간의 정리 그리고 사회운동의 의무 속에서 우리는 그를 끊임없이 불러내고, 그는 또 우리를 끊임없이 부른다. 어떤 때는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의 실현이라는 구체적인 의제로, 또 어떤 때는 우리 시대 사회 운동의 근본적인 태도를 요구하면서 말이다.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급진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태도.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5. 의료와 기본소득(2) 의료공급시스템 (발제문)

1. 건강권과 보건의료
∙ 건강정책에서 주요한 정책 목표: 건강권(right to health),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권(right to health care)
∙ 건강권(right to health):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WHO)
– 건강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요인을 고려(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 ‘소득’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은 ‘건강’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여러 연구가 밝히고 있음.
– 국가에서 건강수준에 대한 지표 조사, 평가, 대책 수립 (예: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6. 교육과 기본소득 (발제문)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 수요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지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뉜다. 기본소득론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기계노동에 의한 인간노동의 대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므로, 결국 노동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 하에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표적 논의가 인지자본주의(cognitive capitalism)론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4차 산업혁명 기에 필요한 인재는 문제해결력, 판단력, 창의력을 갖춘 역량을 갖춘 인재다. 이는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했던 인재, 즉 공장의 기계에 조응하여 기계를 운전하고, 기계를 만드는 노동을 수행하는 인재와 사뭇 다른 인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