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 기본소득의 정의 (질의서)
1.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더라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Torry, 2019: Ch.2; 윤자영, 2016 등)이 존재함. 그런데 기본소득을 ‘공통부(공유부/공동부)에 대한 정기적 현금배당’이라고 정의할 경우에는, 연령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 않는다’(undifferentiated)가 직관적으로 더 자연스러워 보임. 그렇다면 만약 현실에서 연령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형태의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