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5. 기본소득과 부동산 불평등 (발제문 초고)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국토보유세는 기존 연구와 달리 과표는 공시지가, 세율은 0.8%의 비례세, 용도별 차등 과세와 비과세 감면은 폐지, 징수액 전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략)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국토보유세가 無토지세대인 38.7%세대는 국토보유세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토보유세를 부담하는 세대비율은 61.3%이다. 국토보유세 징수액은 민간토지 전체에 0.8%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면 31.2조 원을 징수할 수 있고(2018년), 이것을 국민 전체에게 나누면 매년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세대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세대당 매년 156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