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에서의 기본소득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5월 30일에 개원한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초반에 기본소득에 관한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사회운동 차원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현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적 기본소득 시행과 준비 작업 이외에 국회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된 바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21대 국회에 제출된 3가지의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제출은 기본소득의 전국적 공론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