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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by 권정임

이 글에서는 롤스의 정의론 및 그 사회·정치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에 연계된 공유사회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첫째,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이 지지함을 보일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에 대한 그 개인의 소유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이 인정하는 기본권임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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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비판과 변형: 공유경제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by 권정임

이 글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페팃(Pettit) 및 그와 영향을 주고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기본소득론의 한 유형을,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이라는 이론적・정치적 기획으로 묶어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신공화주의는 전체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비지배자유, 공동선, 법치, 민주주의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공화주의의 쟁점들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나아가 비지배자유 극대화를 위한 공화주의기획을 ‘사회경제’로까지 확장하여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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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호혜성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한국사회에서의 그 함축 by 조현진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지급된다는 이유 때문에 일하는 자에 대한 일하지 않는 자의 착취나 무임승차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글은 주로 판 파레이스의 논의에 의거해 이런 비판들에 대해 답하고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론을 명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먼저,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는 자발적인 여가 선호자에게는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런 주장이 암묵적으로 노동선호자를 우대하고 여가선호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착취라는 비판에 대해 자연자원과 같은 자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착취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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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유사회와 기본소득, 미드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과 변형 by 권정임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미드(J. E. Meade)의 ‘살기 좋은 곳’, 곧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편에서는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생태친화적인 사회에 대한 기획임을 보인다. 다른 한편 그가 제시하는 사회적 부의 새로운 형태를 모두가 1/n의 향유권과 처분권을 갖는 공유부로 재구성함과 아울러 생태적 재생산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을 비롯한 그의 기획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을 공유부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매개로 개인적 부와 사회성원 전체의 부가 선순환하며, 이와 함께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이 선순환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기획으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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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by 강남훈

섀플리 가치는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기여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착취의 한 형태인 배제가 없는 경제에서 기본소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동가치론적으로 설정된 직업시장게임의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수준의 공유경제하에 서 공정한 분배 수준을 도출했다. 판 파레이스-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제가 없는 조건하에서 노동자들이 분배 받아야 할 가치이다. 판 파레이스-섀플리 가치에 따르면 배제된 노동자도 일부의 잉여가치를 분배받는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실제로 직업 희소성을 없애지 않더라도 자본의 절반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르크스-섀플리 가치는 전체 자본이 공유된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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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맑스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과 대안사회로의 이행의 과제 by 심광현

대안사회로의 이행과정은 생산수단의 탈상품화(새로운 공공체의 형성)를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가 무조건적/보편적/개별적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한 노동력과 자연력의 탈상품화(공통체의 해방)를 촉진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고리를 이루게끔 구성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역사적 사회주의의 실패를 넘어서 맑스가 말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의 이행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