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성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한국사회에서의 그 함축

글쓴이: 조현진

[요약]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지급된다는 이유 때문에 일하는 자에 대한 일하지 않는 자의 착취나 무임승차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글은 주로 판 파레이스의 논의에 의거해 이런 비판들에 대해 답하고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론을 명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먼저,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는 자발적인 여가 선호자에게는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런 주장이 암묵적으로 노동선호자를 우대하고 여가선호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착취라는 비판에 대해 자연자원과 같은 자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착취가 아니며 기본소득은 분배정의를 구현함으로써 호혜적 관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반론했다. 또, 기본소득이 불공정한 여타의 관계들을 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면적으로 착취로 해석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는 자의 무임승차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에 대해 차등의 원리와 무임승차자의 비무임승차자화에 근거해 기본소득 지급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마지막으로, 더 높은 보장성과 더 나은 실질적 자유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분급여보다 기본소득이 더 우수한 지원 방안임을 보여주었다. 또, 모두가 일자리 자산의 가치에 대해 1인당 몫과 자격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자산의 가치를 노동의향이 있는 사람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근로연계복지의 기능과 현실에 대한 우리의 발상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통일 후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대해 사고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