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by 강남훈 (화우공익재단 쟁점토론)
2017년 3월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이 열렸다. 이 글은 강남훈 대표의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이다.
2017년 3월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이 열렸다. 이 글은 강남훈 대표의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이다.
2017년 1월 21일(토)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인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들이다.
발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_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_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 _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이 글에서는 롤스의 정의론 및 그 사회·정치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에 연계된 공유사회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첫째,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이 지지함을 보일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에 대한 그 개인의 소유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이 인정하는 기본권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페팃(Pettit) 및 그와 영향을 주고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기본소득론의 한 유형을,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이라는 이론적・정치적 기획으로 묶어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신공화주의는 전체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비지배자유, 공동선, 법치, 민주주의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공화주의의 쟁점들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나아가 비지배자유 극대화를 위한 공화주의기획을 ‘사회경제’로까지 확장하여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지급된다는 이유 때문에 일하는 자에 대한 일하지 않는 자의 착취나 무임승차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글은 주로 판 파레이스의 논의에 의거해 이런 비판들에 대해 답하고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론을 명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먼저,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는 자발적인 여가 선호자에게는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런 주장이 암묵적으로 노동선호자를 우대하고 여가선호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착취라는 비판에 대해 자연자원과 같은 자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착취가 아니며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미드(J. E. Meade)의 ‘살기 좋은 곳’, 곧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편에서는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생태친화적인 사회에 대한 기획임을 보인다. 다른 한편 그가 제시하는 사회적 부의 새로운 형태를 모두가 1/n의 향유권과 처분권을 갖는 공유부로 재구성함과 아울러 생태적 재생산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을 비롯한 그의 기획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을 공유부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매개로 개인적 부와 사회성원 전체의 부가 선순환하며, 이와 함께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이 선순환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기획으로 재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