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필요의 원리, 응분의 원리, 시민권의 원리,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by 이건민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의 할당원리(principle of allocation)를 들어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범주에 입각하여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demogrant)을 (부분)기본소득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청년기본소득 제안이 등장한 사회경제구조를 제시하며 반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