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학교 7강 <기본소득의 효과: 생태적 전환>
지난 2015년 7월 9일(목)에 진행된 기본소득학교 7강 ‘기본소득의 효과: 생태적 전환’ 동영상을 올립니다.
안효상 이사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9일(목)에 진행된 기본소득학교 7강 ‘기본소득의 효과: 생태적 전환’ 동영상을 올립니다.
안효상 이사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25일(목)에 진행된 기본소득학교 6강이자 두 번째 특강,
홍세화의 ‘나는 왜 (뒤늦게) 기본소득에 관해 공부하나?’ 동영상을 올립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시행을 향해 순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반증된 주장들이 여전히 기본소득에 맞서 제기되고, “보장 노동”, “완전 고용”, 조건부의 최저보장소득 같은 수상쩍은 “대안적” 제안들이 추어올려진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사람들은 임금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은 가정에 갇혀 지낼 것이고, 이민자들은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말한 대로) “떼를 지어 몰려들”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혁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지국가를 몰살시킬 것이다. 이 주장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철저히 논박됐다는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여전히 어리석은 주장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또 기본소득이 그런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상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다뤄져야만 하는 다른 오해들(혹은 새빨간 거짓말들)이 여전히 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세 가지의 역사적 기원이 있다. 최소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16세기 초에 최초로 등장했다. 조건 없는 일회적 급부이라는 아이디어는 18세기 말에 최초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 둘은 19세기 중엽에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형성되면서 최초로 결합됐다. 20세기에는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이 특히 집중된 세 시기가 있었다. 첫 번째로, “사회 배당”, “국가 보너스”, “국가 배당” 같은 이름으로, 진정으로 조건 없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영국의 전간기 논쟁에서 전개되었다. 두 번째로, 몇 년간의 침묵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미국의 “시민보조금”과 “음의 소득세” 제도에 관한 논쟁에서 이 아이디어가 재발견됐으며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세 번째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 이후로 기본소득 제안이 북서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 활발하게 토론됨에 따라 논쟁과 탐구의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지급된다는 이유 때문에 일하는 자에 대한 일하지 않는 자의 착취나 무임승차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글은 주로 판 파레이스의 논의에 의거해 이런 비판들에 대해 답하고 기본소득론의 분배정의론을 명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먼저,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는 자발적인 여가 선호자에게는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런 주장이 암묵적으로 노동선호자를 우대하고 여가선호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착취라는 비판에 대해 자연자원과 같은 자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착취가 아니며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미드(J. E. Meade)의 ‘살기 좋은 곳’, 곧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편에서는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생태친화적인 사회에 대한 기획임을 보인다. 다른 한편 그가 제시하는 사회적 부의 새로운 형태를 모두가 1/n의 향유권과 처분권을 갖는 공유부로 재구성함과 아울러 생태적 재생산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을 비롯한 그의 기획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을 공유부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매개로 개인적 부와 사회성원 전체의 부가 선순환하며, 이와 함께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이 선순환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기획으로 재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