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8. 기본소득의 재정원리와 시민소득세-시민배당 (QnA)
질문 1. 현행 조세제도에는 공유부의 성격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공유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듯하다. 어떻게 시민들의 공유부 증세 저항에 대처하면서 공유부에 대한 과세를 설득할 것인가?
질문 2. 현행 (공유부에 대한) 과세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공유부 부문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지 않다면 그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공유부 과세는 그동안 공유부 수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