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7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2020년 사업계획 수정, 연속기획 토론회 (1)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 논쟁’ 평가, <프레시안 릴레이 기고> 점검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미래 한국사회의 진화된 복지국가를 설계할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유발시켰다. 기본소득 관련 논쟁이 그것이다. 기본소득 논쟁이 긍정적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를 대체한다거나, 저소득층의 현금급여를 전체국민에게 1/n로 나누는 기획이라는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가정들,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 등이 무분별하게 개진되면서 다소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다양한 방식의 실현가능한 기본소득 재정모델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예산제약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복지확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논리로 활용되기에 충분했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무엇인가? 이는 개념에 관한 질문이다. 명료한 개념 정의는 첫째, 현행 복지체계의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소득의 차별성을 드러내며, 둘째,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들, 예를 들어 사회적 지분급여나 참여소득 등과의 부분적 유사성과 차별성을 아울러 드러낸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 이전”(BIEN, 2016)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기본소득 개념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이전의 다섯 지표로 구성된다. 다섯 지표는 기본소득인가 아닌가를 준별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개념 정의는 다른 제도와 비교할 때의 유형적 차이만을 드러내 줄 뿐이다.
필자는 앞에서 대표적인 소득보장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이 이중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보다 심화하며, 대표적인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극히 일부만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이중 사회보장의 문제가 기존 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20년간 사회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별 성과가 없었는데, 같은 시도를 되풀이하기보다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표준고용관계의 점진적 해체와 함께 증가하는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들을 더는 고용관계에 기반한 전통적 사회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2) 복지 원리와 현실의 괴리: 이중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이중 사회보장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론이 일부 사회복지 전공 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불평등과 빈곤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반론이다. 한정된 복지재정을 생각할 때 전 국민에게 소액의 기본소득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취약계층과 실업, 질병, 은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빠진 소수의 인원만 후하게 도와주는 게 낫다는 것이다.
(2) 재원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앞에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정률세를 기반으로 하는 방안과 누진세를 기반으로 하는 방안이 있음을 보았다
기본소득은 부자로부터 빼앗아서 빈자에게 나눠주자는 선별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생산의 일정 부분(가령 GDP의 10% 또는 15%)을 모두가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이므로 정률세에 기초한 기본소득(basic income/flat tax model)도 나름의 타당성을 가진다. 정률과세와 정액지급으로도 상당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오늘날처럼 소득불평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누진적인 세제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면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