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문] 강남훈 교수 퇴임 기념강연 ‘기본소득 운동 – 개인의 관점에서 본 회고와 전망’
오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정년 퇴임 기념강연회를 열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여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학습하실 재료를 드리려고 생각을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에서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 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정관 제2조 목적) 이 규정을 보면,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규정은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에 불과하고,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 초한 몫이 기본소득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