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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6일(토), 제7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정관 제4장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에 따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정기총회를 열고자 합니다.

제7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
일시: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한국출판콘텐츠센터 5층 대회의실 (서울 광흥창역 4번 출구)

2019년을 힘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참석이 어려운 분은 “위임장”을 작성해주세요. 여러분의 위임장은 총회 성사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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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7세션 “농민기본소득” by 이건민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7세션의 주제어는 ‘농민기본소득’이다.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실행모델을 제안하고(발표 1), 농민기본소득제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발표 2)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맡았다.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은 공익농민과 기본소득 개념을 결합하여 개발한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을 제안하였다. 기본소득제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단기에, 일시에, 혁명적으로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발표자는 점진적, 순차적 추진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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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6세션 “기본소득과 법” by 이건민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6세션의 주제어는 ‘기본소득과 법’이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모색하고(발표 1), 기본소득제도의 규범적 실행가능성을 살피며(발표 2), 기본소득제도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는(발표 3)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군산대 서정희 교수가 담당하였다.
노호창 교수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보장제도 내지 복지제도로 볼 것인지의 문제, 기본소득의 적용영역은 어디까지로 할 것이며 구성원 자격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 기본소득의 규범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실시 단위는 어떠해야 하는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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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5세션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by 이건민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5세션의 주제어는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이다. 인공지능의 가치 중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얼마인지를 분석하고(발표 1),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서 탈자본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정치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며(발표 2), ‘정의로운 민주주의’로서 헌정 실질적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출하는(발표 3)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강남훈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6d로 요약하여 제시하면서 발표를 시작하였다. 소득 탈동조(income decoupling), 직업 불안정(job destabilization), 인구 감소(population decrease), 지대 지배(rent domination), 기술 발전(technological development), 환경 재앙(environmental disaster)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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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4세션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세션” by 이건민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4세션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소속 연구자들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에 대한 연구’(발표 1),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발표 2),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발표 3)라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사회는 중앙대 김교성 교수가 담당하였다.
윤석영은 페어클러프와 페어클러프(Isabela Fairclough and Norman Fairclough, 2015)가 제시한 실천적 논증 구조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의 정당화 담론과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