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제3기 임원선거 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회원의 선거권
① 임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회비 체납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정회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가입한 지 1개월 이상이고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