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공안정국으로 얼려버리고 있다.

작성자
노공투
작성일
2023-01-14 17:30
조회
167

국보법 위반 혐의, 공안정국으로 얼려버리고 있다.
간첩단 사건은 조작된 날조극이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무리한 국가보안법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사실이 확정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을 진실인양 ‘간첩단’ 운운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취약함을 간첩조작 사건으로 뒤덮으려는 사례는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최근의 이명박근혜 시대까지 이어져옵니다.
1. 제주 압수수색 중에는 국정원은 “차를 긁었으니 나와달라”고 기망하며 압수수색을 시작함. 기대 여명이 3개월~6개월 남은 암 환자를 상대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압색을 진행. 병원에가겠다는 것도 저지하며 신체의 자유를 구속함.
2. 압수수색 대상자의 배우자에게도 임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함
3. 미행을 진행
4. 아이에서 문을 열라고해 압수수색을 진행. 부모를 방에 격리시켜놓아 아이는 압색과정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짐. 아이는 자신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트라우마가 생김 아이와 부모모두 심리치료중.
인권침해 사례 몇가지만 추립니다.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안조작 규탄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