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6차 정기총회 결과
일시: 2018년 1월 27일 토요일 오후 3~5시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품다(대강당)
1. 재적회원 429명 중에서 47명 참석, 228명 위임장 제출로 총회가 성립했습니다.
참고 1. 정관 제4장 총회 제20조(의결정족수)
참고 2. 총회 재적회원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회비 미납이 6회를 넘지 않은 정회원입니다.
2.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의된 안건은 총 4가지입니다.
안건 1. 2017년 사업수지결산 승인의 건
의결 결과: 제출된 <2017년 사업수지결산서>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안건 2. 2017년 회계감사보고 승인의 건
의결 결과: 제출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안건 3. 2018년 사업 세부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의 건
의결 결과: 제출된 <2018년 사업 세부계획(안)> 및 <2018년 사업수지예산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안건 4. 법인화 추진 사업 승인의 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법인화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안건 4-1. 정관 개정의 건
주문사항: 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회원을 정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관 제2장 회원”을 아래의 개정사항, 신설사항과 같이 변경한다.
개정사항: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네트워크의 회원으로는 정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이 있다.
신설사항: 제2장 회원 제9조(회비) ④ 후원회원은 매달 5,000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 단체 정회원의 회비 기준액을 명기하지 않고, 단체 정회원의 회비 액수를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아래의 개정사항과 같이 변경한다.
개정사항: 제2장 회원 제9조(회비) ③ 단체 정회원은 이사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매월 소정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안건 4-2. 운영재산의 기본재산 전환의 건
주문사항: 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운영재산 중 9,000,000원을 기본재산으로 전환한다.
안건 4-3. 기타 법인화에 필요한 조치의 건
주문사항: 법인 설립 및 허가신청을 위한 기타 요건과 절차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마련, 추진한다.
의결 결과: 정관 개정, 운영재산의 기본재산 전환, 기타 법인화에 필요한 조치 등의 법인화 추진 사업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참고: 정관 변경에 따른 핵심 변화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으로 이루어집니다.
♦ 기본소득 아이디어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하지만 여러 사업과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개인과 단체들은 후원회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정회원의 회비 기준액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단체의 회원 가입을 더 쉽게 바꿨습니다.
정관 바로가기: https://basicincomekorea.org/articlesof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