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드레 고르츠의 무조건적 기본소득
글쓴이: 안효상
PREVIEW
앙드레 고르츠(Andre Gorz)가 쓴 아래의 글 「사회와 공동체의 차이에 관하여, 그리고 기본소득 자체가 사회나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권을 줄 수 없는 이유(On the Difference between Society and Community, and Why Basic Income Cannot by Itself Confer Full Membership of Either)」는 1989년 9월 벨기에 루뱅에서 열린 “자유, 평등, 생태주의: 기본소득의 윤리적 기초를 둘러싸고”라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빌 조던(Bill Jordan)의 「기본소득과 공동선(Basic Income and the Common Good)」에 대한 논평이다.
후일 앙드레 고르츠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지만, 이 시기에는 기본소득을 여전히 상호성, 권리와 의무라는 사회 및 공동체 구성의 원리와 연결해 사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및 추가적인 일자리 공급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체 글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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