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 by 노호창
기본소득은 아직 법규범으로 구체화된 제도가 아니어서 법적인 논의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향후 기본소득이 우리의 미래 현실에서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즉 기본소득법이 제정된다는 전제에서는, 선제적으로 법적 논의를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고 또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하에서는 기본소득의 법적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둘러싼 찬반 논쟁, 특히 기존 소득 보장 제도와의 경쟁 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질문들을 고찰하여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옹호한다. 기본소득은 사회 보험이나 공적 부조보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기존 소득 보장 제도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강화하며 많은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를 극복하여 더 높은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 시에는 기존 소득 보장 제도에서 기본소득 아래의 부분만 대체함으로써 빈곤층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글은 강남훈의 실질적 민주주의 기획 및 그 일부로서의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 기획을 그 철학적 배경의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에 연계하여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이를 통해 그의 실질적 민주주의 기획이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분배정의의 실현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면서, 이에 기반하여 정치・언론 배당 정책처럼 민의를 보다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민주주의 제도와 정책을 개발 또는 개선하려는 기획임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