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4세션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세션”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4세션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소속 연구자들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에 대한 연구’(발표 1),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발표 2),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발표 3)라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사회는 중앙대 김교성 교수가 담당하였다.
발표 1.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에 관한 연구(윤석영)
윤석영은 페어클러프와 페어클러프(Isabela Fairclough and Norman Fairclough, 2015)가 제시한 실천적 논증 구조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의 정당화 담론과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을 분석하였다. 아래는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당화 담론이 중요한 이유는 논증 구조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이 담보될 때에만 정치인이나 유권자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지지세력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정당화 담론의 논증 구조를 우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공평, 분배정의, 비지배 자유 등으로 다양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분배구조를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해방적 대안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정의롭지 못한 분배구조(기회의 불평등, 착취, 수탈 등), 빈곤, 양극화, 불안정노동의 확산 등으로 대표된다. 앞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목표’는 ‘고용중심의 노동연계복지를 강화하는 대신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제안된다. ‘목표’, ‘상황’, ‘수단-목표’를 통해, ‘기본소득의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출된다.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의 논증 구조는 기본소득 정당화 담론의 논증 구조와는 차이를 보인다. 성남시 청년배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기회 균등 확대, 인재 양성, 세대 간 형평성 추구, 안정성 제고에 대한 관심 등으로 제시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이다. 현재의 ‘상황’은 청년실업, 청년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년 비정규직, 등록금 (과)부담, 주거비 (과)부담, 청년부채 등으로 대변된다. 위에서 제시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목표’는 ‘청년배당을 시행하면 청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취업역량이 강화될 것이다’는 식으로 제안된다. ‘목표’, ‘상황’, ‘수단-목표’를 종합해보면, ‘성남시는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출된다.
논증구조 면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성남시 청년배당의 경우, 지급대상이 ‘청년’으로 국한된다는 점, 청년은 생산적이며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이러한 맥락에서 성남시 청년배당이 구직수당과 주로 비교된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는 사회정의의 여러 차원에서 보자면, 기본소득의 정당화 담론에서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가 중심이 되는 반면에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에서는 상대적으로 협동적 정의(cooperative justice)가 더 강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청년에 부여하는 우리 사회의 기대, 규범, 가치, 기존의 통념 등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남시 청년배당 정당화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공유부에 대한 합의 및 활용이 어렵다는 점,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생산적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논쟁과정에서 경직된 의미에서의 협동적 정의와 강고한 임금노동 중심성이 여전히 발견된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흥미로운 발표에 이어서, 분배적 정의와 협동적 정의의 정확한 개념화, ‘약한’ 협동적 정의와 ‘강한’ 협동적 정의의 구분, 협동적 정의와 사회경제적 합리성•효율성의 차이, 분석틀로서의 실천적 논증 구조의 적합성,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의 숨어 있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한 축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적, 협동적 정의와 보상적 정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함의 등을 둘러싼 활발한 토론과 논평이 진행되었다.
발표 2.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이건민)
이건민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각론들’만이 산발적으로 나왔을 뿐, ‘총론’ 내지 ‘일반이론’은 제출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 UBI-FIT)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소득분포의 형태, 세율, 면세점 등이 달라질 경우, 지니계수,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등으로 측정된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론적•기술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아래는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직접효과만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5가지 명제가 도출된다.
<명제 1>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특정 소득분포에 관계없이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
<명제 2> 면세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면세점 이상일 경우,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특정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정책 이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 다만 명제 1의 경우에서 2단계인 과세 단계에서 3단계인 최종 단계로 넘어갈 때 발생했던 소득재분배 효과의 일부분이 여기서는 1단계인 정책 이전 단계에서 2단계인 과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동일한 크기만큼 과세효과로 이전될 뿐이다.
<명제 3> 동일한 소득분포 하에서,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서 t값을 상승시킬 경우 순수혜규모는 t값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순수혜비율은 일정하다.
<명제 4>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 하에서, 정적편향 단봉분포에서는 순수혜비율이 순부담비율보다 높으며, 부적편향 단봉분포에서는 순부담비율이 순수혜비율보다 높다. 좌우대칭 단봉분포에서는 순수혜비율과 순부담비율이 50%로 일치한다. 부적편향 단봉분포에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의 비율을 α%라고 한다면, 순부담집단의 비율은 (50+α)%가 된다. 반면 정적편향 단봉분포에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의 비율을 β%라고 한다면, 순수혜집단의 비율은 (50+β)%가 된다.
<명제 5> 사회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세전소득이 면세점 미만일 경우에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서 지니계수의 개선은 t% 미만이 된다. ‘정책 이전 단계’와 ‘최종 단계’를 비교해보았을 때, 면세점이 높아질수록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지니계수의 개선효과는 (선형적으로는 아니지만) 점점 작아진다.
위의 다섯 명제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조세-급여 체계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이다. 만약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를 UBI-FIT 모형과는 달리 누진적으로 설계하거나, 법인세, 자산세, 소비세 등을 재원에 추가하거나, 국토보유세-토지배당, 생태세-생태배당 등을 신규로 마련하거나, 공유부 기금을 바탕으로 한 사회배당을 더한다면 기본소득 정책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훨씬 더 커지게 되며, 이 경우 순수혜규모뿐만 아니라 순수혜비율도 더 크게 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특정 사회의 조세-급여 체계가 상대적으로 누진적인지 역진적인지, 또한 효율적•효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benchmark)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둘째, 면세점의 설정 및 높이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이다.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서 면세점을 높이는 것은 결코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면세점이 어떤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을 넘어서면서부터 시작하여 상승함에 따라 ‘면세로 인해 줄어든 과세액’ 자체가 커지므로 과세액과 기본소득 지급액을 줄임으로써 ‘과세 및 기본소득 지급’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면세점 설정 및 상향조정으로 인한 감세혜택을 동일하게 누리지만, 면세점 미만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면세점 설정 및 상향조정으로 인한 감세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는 현재 복지국가의 조세-급여 체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곧 (조세로 거둔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면세점이 높아 면세가 적용되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복지국가의 재원규모 전체가 줄어들며, 그리하여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도 작아지게 마련이다.
셋째, 소득분포의 형태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정당성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이다. 기본소득은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와 같은 정적편향 단봉분포일 경우에 순수혜비율이 순부담비율보다 더 높게 되며, 특히나 지금과 같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순수혜비율 면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만으로는 해당 사회에서 원하는 정도의 순수혜비율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를 누진적으로 설계하거나, 법인세, 자산세, 소비세 등을 재원에 추가하거나, 국토보유세-토지배당, 생태세-생태배당 등을 신규로 마련하거나, 공유부 기금을 바탕으로 한 사회배당을 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비록 반사실적 가정이긴 하지만) 특정 사회의 소득분포가 좌우대칭 단봉분포나 부적편향 단봉분포에 가까울 경우에는 높은 순수혜비율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빈곤정책, 소득불평등 개선 정책,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여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부조, 실업보험, 공적연금 등과 비교해볼 때 기본소득은 포괄범위(coverage)가 매우 넓고, 수급자격 오분류로 인한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문제 등의 각종 오류를 거의 범하지 않으며, 과거의 노동경력, 현재의 노동력과 노동의사 유무에 조건적이지 않다는 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지닌 소득보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발표가 끝난 후, ‘가상의 경제’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그리고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이 아닌 누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논평이 제기되었다.
발표 3.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이지은)
이지은은 젠더불평등 구조를 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의 역할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이 남녀간 시간재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재량시간 분석’을 통하여 논증하고자 하였다.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의 철학적 기원은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선택하고 형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자율성’ 개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율성’의 하위집합인 ‘시간자율성’ 개념에서 기인한다. ‘개인이 실제로 하루 동안 사용한 유급노동시간, 가사 및 돌봄 관련 무급노동시간, 수면 및 식사 등 개인돌봄시간을 차감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하는 ‘자유시간’과는 달리, 재량시간은 ‘하루 시간에서 사회적으로 엄격히 측정된 필수영역(strictly necessity)에서의 활동시간을 차감한 시간, 즉 시간선택권이 전혀 없는 필수영역이 아닌 시간, 즉 시간자원에 대한 통제(control)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기본소득이 성별 재량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로는 한국노동패널 17차 개인•부가•가구조사(2014년)와 18차 가구조사(2015년)를 활용하였으며, 19~64세 성인 취업자 개인 4,525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평일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 시간사용패턴이 달라지며 평일 시간사용 편차가 주말 시간사용의 편차보다 더 작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간활용 범주는 평일로 한정하였다. 성별격차는 ‘여성 재량시간/남성 재량시간’으로, 계급간 격차는 ‘빈곤층 재량시간/비빈곤층 재랑시간’으로, 재량시간 빈곤선은 ‘재량시간 중위값×0.5’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기본소득 지급 전’과 ‘월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 후’의 상호 비교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량시간 증가효과, 기본소득의 성별격차 완화효과, 기본소득의 계급간 격차 완화효과, 기본소득의 재량시간 빈곤완화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의 재량시간 증가효과를 살펴보면,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재량시간은 전체적으로 57.0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하루 652.72분에서 709.74분으로 증가). 남성은 47.80분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하루 708.28분에서 756.09분으로 증가), 여성은 71.78분만큼 증가하였다(하루 563.86분에서 635.64분으로 증가). 구체적으로 보자면, 빈곤층 남성은 80.88분(하루 493.57분에서 574.46분으로 증가), 비빈곤층 남성은 44.05분(하루 732.67분에서 776.72분으로 증가), 빈곤층 여성은 97.88분(하루 407.77분에서 505.65분으로 증가), 비빈곤층 여성은 68.12분만큼(하루 585.74분에서 653.86분으로 증가) 재량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기본소득의 재량시간 성별격차완화 효과를 살펴보면,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성별격차완화 효과는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4.5%p(남성 대비 79.6% 수준에서 84.1% 수준으로 상승), 비빈곤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2%p(남성 대비 79.9% 수준에서 81.9% 수준으로 상승), 빈곤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5.4%p(남성 대비 82.6% 수준에서 88.0% 수준으로 상승)임이 드러났다. 셋째, 기본소득의 재량시간 계급간 격차완화 효과를 살펴보면,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계급간 격차완화 효과는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7.1%p(비빈곤층 대비 67.5% 수준에서 74.6% 수준으로 상승),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6.6%p(비빈곤층 대비 67.4% 수준에서 74.0% 수준으로 상승),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7.7%p(비빈곤층 대비 69.6% 수준에서 77.3% 수준으로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본소득의 재량시간 빈곤완화 효과를 살펴보면,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재량시간 빈곤율 감소는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3.2%p(8.8%에서 5.6%로 감소), 남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4%p(4.6%에서 3.2%로 감소),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6.3%p(15.6%에서 9.3%로 감소)만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빈곤층 남성은 7.1%p(22.9%에서 15.8%로 감소), 비빈곤층 남성은 0.8%p(2.6%에서 1.8%로 감소), 빈곤층 여성은 13.5%p(36.9%에서 23.4%로 감소), 비빈곤층 여성은 5.3%p(12.6%에서 7.3%로 감소)만큼 빈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표자는 아래와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은 모든 개인의 시간자율성을 증가시켰으며, 남녀 구분 없이 소득빈곤층의 재량시간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둘째, 기본소득은 남성보다 특히 여성의 시간자율성을 크게 늘렸으며, 여성 내에서도 교육수준이 낮거나,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에서 그 증가량이 많았다. 셋째, 기본소득만으로는 현재의 구조화된 젠더불평등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에서의 젠더평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타 다양한 정책들이 동반되어야 한다.
흥미로운 발표에 이어서, 탈노동과 탈상품화 개념의 정의와 적합성, 젠더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힘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구분하여 사고할 필요성, 재량시간 변수의 구체적인 측정방법 등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논평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