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온라인모니터링봉사단
작성일
2023-10-13 22:02
조회
139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발생한 소방의 중대한 재난안전법 위반 사실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바로 청주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하 서 통제단)의 가동시점이 참사 이후였다고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입니다.
소방이 참사 이후 한참 뒤 국회에 제출한 ‘시간대별 조치사항’문서는 서 통제단이 10시 4분에 가동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한 남화영 소방청장도 이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남화영 소방청장의 증언은 참사 전후 소방이 작성한 자료와 배치됐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소방은 서 통제단 가동 시점을 ‘오송 참사’ 이전인 6시 30분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이 직접 작성한 현장상황판, 청·차장 상황보고, 심지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전부 보고된 당시 상황보고서 역시 ‘6시 30분’에 서 통제단이 가동됐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에도 그러했고, 3일 뒤까지도 그러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보고 과정에서 서 통제단 시점은 수차례 재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충청북도가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에서도 ‘6시 30분’ 통제단 가동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또한 이틀 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용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소방청장 말이 사실이라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위증했다는 것이냐 묻자, 청장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화영 청장은 반박 증거가 연달아 제시되자 “담당 직원이 통제단 가동 시점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만 둘러댔습니다. 백번 양보해 그럼 그 ‘허위 작성’한 직원이 대체 누구인지 답변하라고 몇 차례나 물어도 어떤 답변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통제단 가동은 육상재난 지휘의 전권을 선언하는 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일개 직원이 뜬금없이 허위 보고할 이유가 없고, 소방 조직 내에서 이를 가벼이 여길 수 없음은 법령과 지침, 현장 어딜 봐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소방 조직의 수장인 남화영 소방청장이 위증까지 감수하면서 명백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일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6시 30분, 오송 참사 이전에 서 통제단이 가동된 것이 사실이라면 미호천교 제방 위험을 알고도 어떠한 초기대응도 하지 않은 소방당국에게 재난안전법상의 법적 책임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송 참사 감찰 결과가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남화영 소방청장도 숨기려고만 하는 참사의 진실을 국회가 밝혀내야 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찾아 오송 참사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이 의혹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행정안전위원회와 양당 간사에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송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의 염원에 답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저의 역할을 다해가겠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