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임원 선거 선거인명부
(업데이트: 2023년 2월 1일 09:00)
- 선거인 총계
- 대전네트워크 소속
- 인천네트워크 소속
- 전북네트워크 소속
- 전남네트워크 소속
- 대구네트워크 소속
- 부산네트워크 소속
- 충북네트워크 소속
- 소속 지역네트워크 없음
- 357
- 28
- 16
- 21
- 23
- 17
- 16
- 17
- 219
[참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권/피선거권 충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거권
① 임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회비 체납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정회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가입한 지 1개월 이상이고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정회원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 가입한 지 1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정회원
[참고 일정]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① 1월 11일 선거인명부 작성
② 1월 12~14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문의: 전화 031-968-6808 또는 이메일 basicincomekorea@gmail.com)
③ 1월 16일 선거인명부 확정 (** 다만, 2월 8일까지 선거권자의 “회원 탈퇴”와 “후원회원으로 변경 요청”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