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규칙

2017년 2월 11일 정기이사회에서 제정

제1장 총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임원 선거의 민주성 보장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은 3년의 임기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칙 및 기타 선거 관련 규칙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권을 가진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선거 관련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교부
3. 후보자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의 관리
5. 투표 권유
6.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7. 투표 및 개표의 관리, 개표록의 작성 보관
8. 선거부정의 적발 및 제재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한 후 새로운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6조(간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③ 간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7조(임기) ①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제2조의 규칙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되, 그 경우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의 원인이 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소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온라인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사항은 즉시 공개하기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경우 위원장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등) ① 선거관리위원은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에게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1조(선거권) ① 임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4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회비 체납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제14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가입한 지 1개월 이상이고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제12조(피선거권) ①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 가입한 지 1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장 선거공고

제13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1. 선출할 임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4장 선거인명부

제14조(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가 공고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 전 31일(이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15조(선거인명부 열람) ① 제11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 다음날로부터 3일간으로 한다.

제16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의 누락, 오기에 대해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유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완료일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제5장 후보자 등록

제17조(후보자 등록) ①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아무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제12조에 규정된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9조(후보자 사퇴) 후보자는 투표 개시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사퇴할 수 있다.

제20조(후보자 등록, 후보자 사퇴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21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토론회, 순회유세,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방법 및 횟수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2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회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5. 이 규칙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

제23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회원이 제22조 각호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자격박탈의 처분을 한 후, 당사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24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이의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의서가 제출된 경우 제23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투표와 개표

제25조(선출방법) ① 총회일 전날까지 7일간 온라인투표와 총회일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②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26조(투표의 종류, 기간 및 방법) ① 투표는 직접투표 또는 온라인투표로 한다.
② 온라인투표기간은 총회일 전날 자정까지 7일간으로 하고, 직접투표기간은 총회일 직접투표 시간으로 한다.
③ 온라인투표는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④ 직접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온라인투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야 한다.

제27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이 존재함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일 현재 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28조(개표)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직접투표, 온라인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② 온라인투표의 개표는 총회일 오전 11시까지 전자투표시스템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개표집계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③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1인 이상의 입회하에서 진행한다.

제29조(투표결과의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집계결과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제30조(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장 당선

제31조(당선자 결정) 제25조에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라, 투표 결과를 총회가 승인함과 동시에 당선자가 결정된다.

제32조(당선자 결정의 정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33조(임기 개시) ① 이 규칙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투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전임자의 임기만료가 3개월 이내일 경우에 총회의 결의에 의해 전임자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9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34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후보자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② 임기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35조(보궐선거) ① 이 규칙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에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36조(시행세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시행세칙은 정관과 규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