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의 청년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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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16일과 17일에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수당”으로 바꿀 계획을 발표했다. 그 취지는 “사회 진입 시기에 들어선 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해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정책의 근거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들고 있으며, 정책의 목표로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한다는 데 있다. 인권에 근거하고 시민권에서 시작해서, 정치적 권리를 거쳐 사회경제적 권리, 더 나아가 문화적 권리로, 우리의 권리가 확대된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이며, 오늘날 모두가 이런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이런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이다.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고용과 사회보험에 기초한 복지 국가 체제를 말하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의 고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성장, 나쁜 일자리의 확대,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우리 시대의 정상이며,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청년 문제’이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학력과 스펙의 젊은이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인간으로서, 청년으로서 누려야 할 거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낡은 패러다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프게 보여주는 일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청년 문제’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시대의 문제에 대한 낡은 해법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 간 50만 원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모든 청년이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이 해당하며,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그것도 생애 1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겨나는 일자리도 대부분은 질 나쁜 일자리뿐인 상황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흔히 말하는 ‘희망 고문’일 뿐이며, 그 끝을 알 때 환멸은 더 커질 뿐이다. 이를 피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텐데, 이 또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모든 청년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것, 다시 말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훨씬 더 간명해 보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거운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당연시되던 생각,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고용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이런 고용 노동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고용 노동과 무관한 것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기 때문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자연과 사회 속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몫의 일부를 배당받는 것에 불과하다. 대지, 자연 자원, 사회적 지식 등등에 대해 그 누가 자신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모쪼록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목표로 하고 “기본권”에 근거한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수당”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전되고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본소득 논의에 이렇게 덧붙이고자 한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을 나누어 가지는 모두의 권리이며, 정의로운 사회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이다.

2019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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