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대표, 3월 11일 노동당 기본소득법 입법 기자회견에 함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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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노동당의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대표하여 강남훈 대표가 참석했고,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입법운동에 지지를 표했다.

아래는 노동당의 보도자료이다.

노동당은 3월 11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취지문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1만원법”을 제안한 바가 있다. 이어서 “기본소득법”을 2호 입법으로 하자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입법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기사회견에 참석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은 “얼마 전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에서 이김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식의 아버지라 불린 학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모든 노동의 가치는 지식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자산의 90%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한다. 인공지능은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을 통해 얻어진 자산과 이윤은 인류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라며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은 “알바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면 구제받기 힘들다. 5인 이상이라고 해도 생활비 문제 때문에 투쟁을 진행하기 힘들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알바들도 사업주의 부당한 행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알바노조는 알바들의 단결권, 생존권을 위해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알바노조가 기본소득 입법운동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당 용혜인 비례대표 예비후보는 “청년에겐 소득이 필요하다. 청년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절망라디오와 전국순회를 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매일 편의점에서 종일 일해도 돈도 경력도 남지 않는다. 청년은 부품으로 사용되고 소모된다. 젊음을 착취하고 소비하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다. 청년들은 쓸 돈이 없다. 꿈을 꿀 수 없다. 노동당과 청년들은 꿈꾸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우리각자가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각자의 몫을 우리가 찾겠다. 노동당이 기본소득으로 시작하겠다.”며 기본소득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본소득법” 입법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기본소득 법률(안)

제1조(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기본소득이란 국가로부터 모든 개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노동 여부와 무관하고 일체의 자산 심사 없이 지급된다.

제2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제4조(재원) 기본소득의 재원은 조세 수입이나 그 밖의 재정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5조(지급방식과 액수)

① 기본소득은 월별로 지급된다.

②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총규모는 국민총생산의 10%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매년 국회에서 정한다.

③ 국가는 연령대별로 지급액수의 차등을 둘 수 있다.

제6조(기본소득 이외의 수당과의 관계) 기본소득의 수령은 일정한 선별 조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체로부터 지급되는 수당의 축소나 불이익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