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7차 정기총회 결과

일시: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오후 4~6시
장소: 한국출판콘텐츠센터 5층 대회의실

1. 재적회원 454명 중에서 48명 참석, 251명 위임장 제출로 총회가 성립했습니다.

참고 1. 정관 제4장 총회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따라 위임장을 포함한 228명 이상이 총회 성립조건이었습니다.
참고 2. 총회 재적회원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회비 미납이 6회를 넘지 않은 정회원입니다.

2.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의된 안건은 총 4가지입니다.

안건 1. 2018년 사업평가 및 사업수지결산 승인의 건  [문서 보기]

의결 결과: 제출된 <2018년 사업평가 및 사업수지결산>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안건 2. 2018년 회계감사보고 승인의 건  [문서 보기]

의결 결과: 제출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안건 3. 2019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승인의 건  [문서 보기]

의결 결과: 제출된 <2019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안건 4. 정관 변경의 건  [문서 보기]

의결 결과: 아래와 같은 정관 개정 1, 정관 개정 2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소재지 명기방식을 확인하여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정관 개정 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목적과 회원 권한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또한 조직 확대의 방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 소집의 특례), 제7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제8장 보칙 제37조(네트워크 해산), 제38조(정관 변경)를 개정한다.
정관 개정 2: 정기총회의 의결과정이 숙의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고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제20조(의결 정족수)를 개정한다.

참고: 정관 변경에 따른 핵심 변화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네트워크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참여를 실질적이고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 정기총회의 소집과 의결방식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1) 정기총회 의결을 온라인 의결과 현장 의결, 2가지 방식으로 한다. 총회 직전 1~4일 동안의 온라인 의결과 총회 현장 의결을 합산하여 안건을 의결한다.
2) 정기총회 의결 안건은 안건초안 통지(총회 30일 전), 숙의 및 의견 취합(총회 16일 전), 안건 확정 및 통지(총회 10일 전)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다. 단, 각 과정의 해당 일이 휴무일일 경우, 익일에 시행한다.

예시) 2월 16일 정기총회의 경우

1월 15일까지
1월 15~29일
2월 6일까지
2월 12~15일
2월 16일
안건초안 통지
숙의 및 의견취합
안건 확정 및 통지
온라인 의결
총회 현장 의결 및 합산 최종의결

정관 바로가기: https://basicincomekorea.org/articlesof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