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총공세, 예상은 했지만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작성자
노공투
작성일
2023-11-20 10:20
조회
100
《횡재세 총공세, 예상은 했지만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에 준하는 은행 상생 기여금을 입법하겠다고 나서자 재계와 보수언론의 공세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간의 횡재세 비판 논리가 총동원되고 있고 여기에 이중과세,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새로운 논리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횡재세 논의를 처음 이슈화하고 이끌어왔던 의원으로서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조세에 해당하는 상생 기여금이 법인세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횡재세 반대론의 주요 논거 중 하나입니다. 모 경제지는 횡재세가 4중과세에 해당한다고까지 나갔습니다. 4중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법인세가 기본적으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 주주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를 내고 있으므로 법인세 자체가 이중과세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3중과세가 되고, 여기에 상생기여금이 더해져 4중과세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라면 누진세율 체계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들은 자신들이 내는 소득세에 대해 이중과세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헌성과 관련된 조세법적 개념을 이렇게 오용하는 것이 과연 무지의 소치일까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광고주 은행들과 기업들의 이익만을 일방 대변하고 싶은 정념이 상식을 압도한 결과로 이해합니다.
이런 극단적 비논리를 별개로 치면, 횡재세의 이중과세 논란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헌법은 이중과세에 대한 명문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 헌재도 이중과세 사실 자체만으로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일관된 판례를 확립하고 있지 않다는 점부터 지적합니다.
많은 조세들의 상호관계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중과세 관계에 있다는 점이야말로 횡재세 이중과세 비판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반론이 될 것입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특정 세목의 일정 비율로 부가하여 과세하는 부가세(surtax) 등 수많은 조세들이 합법적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횡재세가 법인세에 대해 이중과세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유럽 각국들은 조세 법리가 우리보다 후진적이어서 횡재세를 도입했을까요?
외국 자본 철수론은 은행 횡재세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가자 새롭게 등장한 반대론입니다. 동시에 과거에도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의 전근대적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요구가 등장할 때마다 재벌이 내세운 오래된 논리이기도 합니다.
일부러 만들어내려는 공포에 불과합니다. 현재 여러 경제 상황은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은행 수익 또한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외국 자본이든 국내 자본이든 횡재세 무서워 고수익 배당과 양도차익 기회를 포기할 리 만무합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따른 최고 부담률 40%에 근접한 수준에서 상생기여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은행의 초과 이자수익에 대해 40% 단일세율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이탈리아는 외국 자본 이탈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은행 횡재세 때문에 외국 자본이 고수익 투자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횡재세 국내 논의 초기부터 나온 비판 중 ‘횡재 이득에 대해 과세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할 것이냐?’는 사실 반박의 가치가 거의 없는 비판입니다. 이것은 조세의 본질에 대한 부정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5천만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이 올해 소득 상실로 3천만원 빚을 졌다고 해서 정부가 지난해 소득의 과세표준을 2천만으로 낮춰 지난해 낸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인에게는 이런 방식의 이월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포함하여 소득세 류 조세는 손실에 대한 정부 보상을 전제로 성립하는 과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여러 횡재세 비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저는 우리 경제의 현실이 횡재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확연하게 침체기로 들어선 경기를 관리하기 위해 재정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정부여당이 주도한 대기업·부자감세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됩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면 경제 활성화에 의한 자연적 세수 증가를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재정이 가장 절실한 상황에서 세수는 말라가는 상황입니다.
횡재세는 횡재에 가까울 정도로 특별한 이익이 발생한 산업 부문에 한정한 핀셋 증세가 가능합니다. 은행 상생 기여금 형태의 횡재세는 금융 약자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상생 기여금이 아니더라도 재정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횡재세는 의지만 있다면 정치적 합의가 쉽고 경제적으로는 핀셋 증세에 의해 자원 배분을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지금 이 정도 핀셋 증세도 못한다면, 대기업·부자감세만 밀고 간다면, 정상적인 정부 기능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에도 비판적 당부를 드립니다.
횡재세 논의를 선도해왔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공동 발의에는 참여했지만 민주당 당론 법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생기여금의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지 않고 40% 최고 부담률만 규정한 채 부담 수준을 정부에 위임한 것입니다. 상생기여금으로 1%를 부과하든 0.5%를 부과하든 정부 재량이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도입한 준 횡재세 입법이‘우리도 횡재세 도입했다’생색만 내는 상징 입법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정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유럽의 횡재세법을 보면 최저 세율 없이 최고 세율만 명시하여 위임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조세법으로 은행 횡재세를 도입한 이탈리아도 초과 이자 마진에 대해 40% 단일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행정 위임법률의 일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대기업·부자감세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40% 최고 부담률에 근접한 상생기여금 부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최고 부담률을 더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적정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이 너무 빈약하고 임금만으로는 살 수 없고 사회생활이 파괴되기에 목적세가 있는 것이다. 노동자 소득 인구가 줄어든 오늘날 임금소득만으로 무산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불황의 시대에는 공적부조가 늘어야 한다. 횡재세는 일자리 부족으로 추락하는 가계의 빈곤과 자본의 축적으로 연일 치솟는 물가폭등을 완화시키자는 갈등완화 목적과 국가채무에 대한 상층의 연대책임에 역할지우는 동행 목적세의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