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근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검토

글쓴이: 이다혜

[요약]

기본소득(basic income)은 국가가 자산심사와 근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하며,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등을 그 개념 요소로 한다. 글로벌 경제의 불평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최근 4차 산업혁명 담론과 함께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인한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부정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로 주목받고 있어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기본소득과 노동의 관계에 대해 다소 모호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소득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소득이라는 점을 주로 강조하여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기존 노동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우려하는 입장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이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산업구조의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이 강화되고 재정초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이 노동법에 대해 제공하는 유의미한 시사점은 첫째,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현존하는 근로권 관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게 해 주며, 둘째, 기본소득은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대신 임금노동에 편중된 현재의 노동체제를 재편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드러내고 젠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셋째, 4차 산업혁명 내지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근로 형태와 그에 따른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기본소득은 또한 일과 삶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시간주권과 근로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헌법이 상정하는 노동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 구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을 위한 적극적 검토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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