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규칙
2017년 2월 11일 정기이사회에서 제정
2020년 5월 9일 정기이사회에서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23조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네트워크의 운영에서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같은 기의 임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 05. 09.]
② 운영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2. 이사 O명
3. 이사회가 위촉한 지역네트워크 대표자 O명
4. 이사회가 위촉한 단체 정회원 O명
5. 이사회가 지정한 개인 정회원 O명
6. 사무국장
제4조(위원장)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운영위원장의 임기는 같은 기의 임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 05. 09.]
제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해 협의하고, 이사회는 협의 결과를 적극 반영한다.
1. 네트워크 사업의 기획과 집행
2. 네트워크 운영 및 회원활동
3. 단체 정회원의 사업 협력
제6조(회의소집) 운영위원장은 월 1회, 정기이사회와 같은 날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