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제4기 이사장 선출 결과를 회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2023년 3월 11일에 열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4기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제4기 이사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정관 보기]
이번 제4기 이사장 선출 건에 대하여, 제4기 이사회(성원: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안효상, 윤형중,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는 온라인 사전논의를 통해 안효상 이사를 제4기 이사장 후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1일 오후 2시, 이사회 성원 11명 중 금민, 서정희, 신지혜, 안효상, 이건민, 이지은 등 6명이 참석해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안효상 이사를 제4기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제4기 이사회는 안효상 이사장과 함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운동의 진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참고: 정관 (전체 보기)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네트워크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 2. 22.]
②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0. 2. 22.]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 이사회는 임원이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네트워크 정회원 중에서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궐위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4. 18.][개정 2020.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