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EN의 결의와 정관 수정을 위한 제안
제안자
BIEN 평생회원: 리젤로테 볼게난트 박사(오스트리아), 마르기트 아펠(오스트리아), 만프레트 퓔작 교수(오스트리아), 아드리안 플랑컨(네덜란드), 카티야 키핑(독일), 미카엘 오필카 교수(독일)
BIEN 가입 네트워크: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 기본소득오스트리아네트워크,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
우리는 BIEN이 정관상의 기본소득 정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 법에 의해 개인에 기초하여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
– 자산 심사가 없는 것
– 노동 의무나 봉사활동 의무를 조건으로 두지 않는 것
이라는 기존의 세 가지 성격에다가 다음의 네 번째 성격을 추가해야 한다.
– 모든 이에게 생계(물질적 생존)를 보장하고 정치공동체(국가)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BIEN이 다음과 같은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 각각의 정치공동체에서 빈곤과 사회적 곤경을 없애는 것
–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는 것
– 개개인의 발전 기회 및 공동체의 사회 문화 상황을 영구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BIEN이 위와 같은 네 가지 기준을 가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것이 (생계/물질적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사회 참여가 가능하게 만들지 못하는) 부분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 기본소득이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점과, 사회보장 축소와 짝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에서, 부분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배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