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글쓴이: 권정임

[요약]

이 글에서는 롤스의 정의론 및 그 사회·정치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에 연계된 공유사회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첫째,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이 지지함을 보일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에 대한 그 개인의 소유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이 인정하는 기본권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기본권이 공유지(commons) 생산수단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공유사회를 전제로 해야만 성립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어서 이 글에서는 모두가 기여하여 산출하는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이 정의의 제1원칙에 의해 정당화됨을 보일 것이다. 이에 비해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과 과학기술 공유지에 기초하는 형태의 기본소득의 경우, 정의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이 결합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양 형태의 기본소득 모두 호혜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둘째, 이 글에서는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생산방식의 부단한 변화와 생산성의 상승을 추구하는 사회, 따라서 실업자를 최소수혜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임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 경우 기본소득제, 특히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가 선별적 복지제도보다 롤스의 정의론을 더 잘 구현하는 동시에 그가 추구하는 재산소유민주주의에 적합한 제도임을 보일 것이다. 이 제도가 최소수혜자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서정연한 사회가 추구하는 완전고용정책을 보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과 사회 간의 호혜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불평등한 분배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제도라기보다 시초의 기회와 자유를 평등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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