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과잉진압, 폭력 연행에 이은 구속수감 부당하다. 노동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작성자
프롤레타리아
작성일
2023-08-19 13:22
조회
137
[성명] 과잉진압, 폭력 연행에 이은 구속수감 부당하다. 노동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지난 1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건설노조 조합원이 폭행했다는 것이 경찰 측이 주장하는 구속의 사유다.
사건이 발생한 12일은 민주노총 24기 중앙통일선봉대(이하 중통대)의 해단식이 있던 날이었다. 당시 중통대는 신고된 집회 장소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해단식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던 중,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세종대왕상 앞으로 이동했고, 경찰들은 대규모 경력을 동원하여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했다.
경찰 측에선 미신고 집회라고 규정했지만, 단체 사진 촬영을 집회라 판단할 만한 정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현장에는 집회 및 시위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다. 게시용 현수막도 없었으며, 엠프와 피켓 등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구호 제창 또한 없었다. 경찰은 막무가내로 폭력적인 진압과 해산에 나섰고, 이에 항의하는 일부 대원들의 팔을 뒤로 꺾고 무릎으로 등과 머리를 누른 상태에서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중통대의 일상적인 활동을 임의로 제한한 경찰의 명백한 폭력 과잉진압이다.
심지어 이날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두 명의 조합원 중 한 명은 중통대 대원이 아닌 건설노조의 일반 조합원이었다. 이 조합원은 집회 참가를 위해 광화문 광장을 지나던 차, 경찰에 의해 바닥에 쓰러진 여성 대원들을 목격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뿐이었다. 불법적인 경찰의 폭력에 항의했던 정의로운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구속영장이었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계속되는 동안 경고와 해산 명령,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의 신청 사유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결혼한 지 2주 밖에 안 된 새신랑과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들이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 도주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서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신청서에는 건설노조의 조직 현황 등 중통대의 활동과 무관한 내용뿐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적시되어 과연 이것이 공적 기관에서 작성한 서류가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이다. 소설 쓰듯 써 내려간 신청서에는 건설노조와 중통대를 연결 짓기 위해 애쓴 흔적이 상당하다. 민주노총의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을, 경찰은 물론 재판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두 명의 청년 노동자들을 구속부터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과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가늠할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민중을 적으로 돌리고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수많은 민중의 피로 힘겹게 전진시켜 온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스르려는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죄를 지은 자는 없고 죄를 만드는 공권력만 존재하는 이 야만의 시대를 종식시킬 방법은 오직 윤석열 정권의 퇴진뿐이다.
역사상 노동자·민중을 적으로 돌리고 권력을 유지했던 정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위해, 전 민중적 항쟁의 선봉으로 나설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민주노총은 분노한 노동자·민중의 힘을 결집시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8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