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축물 10개 중 8개 내진설계 ‘전혀 없음

작성자
노동학교
작성일
2023-10-27 00:40
조회
130
《대한민국 건축물 10개 중 8개 내진설계 ‘전혀 없음‘》

간밤에 공주에서 진도 3.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집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경험한 국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75차례의 지진 중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이처럼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정작 지진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축물 10개 중 8개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경주·포항 대지진을 연속해서 겪은 경북마저도 내진 성능 확보 수준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미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이 1988년 정해지고 꾸준히 강화되어 왔지만, 그 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에는 소급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축건물에만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적용되고 기존 건물의 내진성능은 전혀 확보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2년째 실적 ‘0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실제 공사비에 비해 낮은 수준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의무대상도 아닌 내진보강 설계를 위해 수억원의 돈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존의 건축물들도 내진설계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소급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해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되고, 건축주들에게도 내진보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죽고 다치는 재난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정부는 ‘천재지변을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라는 변명으로만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나 하인리히 법칙이 보여주듯, 커다란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수많은 징후와 경고현상이 나타납니다. 간밤의 지진 역시 다행히도 인명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더 커다란 재난을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일 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의 비극이 이 곳 한반도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엄중히 지진대응과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 역시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