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하루 8시간 노동제를 파괴하려는 그 어떠한 책동도 파시즘적 경거망동이다

작성자
프롤레타리아
작성일
2022-12-17 16:04
조회
911

주 40시간 하루 8시간 노동제를 파괴하려는 그 어떠한 책동도 파시즘적 경거망동이다. 우리는 노동자처럼 노동시간 연장에 반대한다! 노동자의 단결로 분쇄하라!

우리나라에서 하루 8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법 정책과 주장은 60여년을 훌쩍 넘어선 문제입니다. 해방직후 전평에서 주8시간 노동제와 부분적인 하루 7시간 노동제를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진보정당에서는 유럽을 모범삼아 35시간노동을 주장합니다.
지난 전-노 파시즘 집권기 주 44시간 노동시간제를 제외하곤 법적으로는 주40시간 노동제가 정착된지 어언 30년을 넘어서서 있지만 아직도 노동시간법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 주 5일제로 정착되었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서는 노동법원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80, 90년대는 공장노동은 잔업, 특근, 철야, 조출이 일상사였습니다)
문재인정부시절 정부가 사업가들의 민원에 굴복하고 주말과 휴일에 12시간을 연장시키려 하였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행정편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집권중반기에 이를 둘러싸고 노동계에 대립하여 고용계를 대리하는 정부사이의 분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다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이후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 이상으로 주69시간 아니 주80시간까지 연장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식 강제노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연장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체제를 전복하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동자들은 이렇듯 노동시간을 둘러싼 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있는지 하나의 주장을 사례로 알아봅시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답게 대우해달라는 것은 70년대(50년전) 전태일열사의 절규이고 아직도 그런 절규는 강제 노동에 좌절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흘러나옵니다.
주 40노동시간 정착과 휴일 연장근로는 노동자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되어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개같이 번돈을 병원비로 다 날리는 동물적 노동법에 반대합니다.

<노동자당의 주장>

주 80시간도 가능한 개악안인데 왜 자꾸 주69시간이래? 여기저기서 자꾸 엉뚱하게 주69시간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 줌.
1. 법정 노동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한도 1주 12시간이라는 법 조항 자체는 18년 전인 2004년 근기법 개정으로 완비됨. (주40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
2. 그럼 주 40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인 2005년 이후 최대 노동시간이 1주 52시간이었느냐? 아님.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른 것이라 우김. 즉 평일에 1주 40시간 근로 + 연장근로 12시간을 다 채운 노동자가, 휴일인 일요일(경우에 따라 토요일까지)에 나와서 8시간씩 더 일하는 건 괜찮다고 해석. 따라서 총 68시간까지가 가능.
3. 말도 안 되니까 노동자들이 법원에 소송 걸었는데, 1주 40시간을 넘긴 상태에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이기도 하니까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지급하라는 소송임. 하급심에서 주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준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감.
4. 대법원은 만 7년 넘게 판결 안 함. 왜? 법대로 판결하면 1주 40시간 넘긴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이기도 하다는 게 명백하니까.
5. 이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위 주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을 했다고 자랑질함. 이것 자체가 웃긴 일임. 법은 2004년 이후 똑같았다니까. 노동부의 불법적 자의적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되는 일인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노동부 해석이 맞았다며, 앞으로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노동시간 단축했다고 떠듦. 이때 들어간 코미디 같은 법조항이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라는 것임.
6. 법개정 되고 나니까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과거 근기법에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8 대 5였나? 암튼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국회 개정 근기법과 충돌한다는 게 주요 이유였음. (개정 근기법은 주52시간을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하니까)
7. 자, 그래서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주 40시간을 넘긴 상태에서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입법적으로 최종 정리된 것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따질 때, 1주 40시간 넘기는 거면 평일에 했건 휴일에 했건 아무 상관이 없고 똑같이 연장근로라고. (다만 개정법에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 할증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로 넣었을 뿐)
8. 근데 그놈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앞으로 월 단위로, 즉 1개월 52시간 한도로 산정하게 해준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 의무 빼고, 월~일 7일간 하루 11.5시간씩 80.5시간 일해도 합법이 되는 거라고. 대체 왜 휴일 빼고 69시간 운운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80.5시간을 합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그건 니들이 봐도 좀 많아 보이냐?
9. 1주 80.5시간 근무할 경우, 월 단위 연장근로 총량에서 40.5시간 쓰고도 11.5시간 남았네? 그럼 80.5시간 근무한 다음 주도 51.5시간 가능하네? 바쁠 때는 09시 출근, 23시 퇴근 휴일 없이 10일 연짱해도 합법이네? 한겨레 지적처럼 분기 단위 산정하면 바쁠 땐 주 80시간 2~3주 연짱도 가능하네? 한마디로 사람 죽겠네? 죽을 만큼 일하면 진짜 죽으니까!!
10. 그 전에, 내가 2018년부터 피를 토하며 반복하는 거지만, '주52시간제' 운운부터가 글러먹었다고. 법정 노동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하는 건데, 대체 이 나라에서 연장근로 동의권은 종이짝에서나 존재하지. 주52시간제라는 용어 자체가, 법정 노동시간 이상도 마치 자본가가 프리패스를 가지고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처럼 전제하는 거라고.
11. xx 말 나온 김에,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며 지금 노동법이 공장노동 시대와 안 맞아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껄이는 놈들아. 경기 변동, 계절적 요인 등등 노동력 수요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인원 수를 늘리기보다는 이미 고용된 노동자를 쥐어짜서 쓰려는 건 자본의 300년 된 고유 욕망이다. 전문가 운운하는 개자식들아. 아오 짜증나서 이 긴 글을 일필휘지로 핸폰으로 치고 앉았네

[우리의 견해]
투쟁하지 않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귀족 고용자 지위의 부르주아지에 잡아먹힌다. 자신의 하나뿐인 노동력을 싸고 헐값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팔지 않으려면 노동조합과 노동자당은 전국적 단결이 필요하다. 노동법은 자본주의에서 고용주와의 시간해방을 다투는 기세싸움이다. 새해벽두 앞두고 노동시간 개악에 맞서서 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은 삼순(30일)동안 파업을 결의하고 사회주의를 향해 전진하자! 18개 시도별로 가두집회를 열고 거리투쟁을 조직하자!! 노동자들이 닭장에 갖혀 알낳는 암탉으로 내몰게 하지 말라!! 황금알은 다 거두어가고 사료만을 던져주고 남은 육신은 복날을 기약하며 재로 내모는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서로 다투도록 싸움닭만 만들어내는 계급분할에도 반대한다. 잔칫날 씨암탉 신세로 내모는 자본주의를 끝장내자!! 달걀은 훔쳐가고 몸은 닭장에 갇히어 먹다버린 사료만을 던져주고 황금알을 바라는 자본가들에게 고통분담의 미덕을 되돌려주자! 아무리 약자라도 노동자들에게 누구나 감내할 수 있는 노동시간과 재생산 가능한 노동강도를!! 반동 파시즘의 불호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결의 해방투쟁 깃발을!! 공장을 노동해방의 요새로!!

[우리의 결의]
1. 노동시간 연장은 살인행위다. 관습법을 고쳐서라도 노동시간을 주말 휴일까지 연장하려는 자본가정부를 규탄한다.
1.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노동제를 특별한 예외없이 존속시켜라!! 노동시간 연장에 반대한다.
1. 주당 주말공휴일 주휴식시간 연속36시간 휴식제를 파괴하지 말라!! 주휴시간을 단축하려는 정부에 반대한다.
1, 노동시간 연장은 노동자학살과 다를 바 없다. 노동조합과 노동자 연대 투쟁으로 중단시키자!!
1. 노동시간 연장 권고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전국 총파업으로 대응에 나서자!
1. 노동단체와 합의하지 않는 고용계의 노동일 사이 수면휴식시간 14시간이하 부여에 모든 노동자가 항의하자!!
1. 무노조 사업장을 민주노조 민주노총으로 조직화하자!! 모든 노동조합의 노동시간 단축투쟁 슬로건을!!

민주노총과 중앙위원회, 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은 근기법 개악에 맞서서 전국규모 총파업을 결의하고 전면적인 노개투를 선전선동하라!!
노동조합의 단결투쟁과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으로 단호히 노동시간 연장 모략극을 분쇄하자!!

사회주의노동정치연합
노동자당공동투쟁위원회


인간을 기계처럼 부리려는 것은 자본가들의 욕심입니다. 기계도 일을 많이 하면 고장납니다.


[관련기사]
주 69시간 근로 시간 확대 추진…건강에 적신호
http://www.stv.or.kr/news/article.html?no=64559

주69시간 근로시간 논란? (사용자 입장)
https://thepublic.kr/news/view/1065590776750094

윤석열표 장시간 노동때문에 노동계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2014.html?

연구회가 주장하는 범위는 극단적인 경우의 최소한이 아니라 대다수 일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1497.html

친기업 노동개혁안, 노동개악이라 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810054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어용똘마니 연구회의 권고안은 노동자를 노동학살로 내모는 노동압살모략이고 노동자 합법 살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을 요청한다. 노동자는 기계 부품이나 소모품이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노동자를 노예머슴 만드는 권고안을 철회하라!!

조직노동이 앞장서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 불의한 관변어용단체의 노동일연장에 맞서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에 앞장서라!! 이 투쟁을 방관한다면 죽음의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8시간 공장법이 필요한 이유는 공장의 특수한 사정때문이다
경험자에 따르면 공장노동은 보통인보다 힘이 많이 들고 짬밥급식은 허술하고 장시간 노동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 한다. 숙련된 노동자가 되는 데에 도제기간도 많이 걸린다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소득으로 벌어가는 소상공인이나 소자본가(중소상인)들은 8시간 공장법의 근로기준에 눈독들이지 말아야 한다. 공장에서는 매일 일해도 학생들보다 못한 급식을 받는다. 8시간노동법은 순전히 공장에 관한 보고가 빈약하지만 학출들의 주장에 따르면 머슴보다 못하다는게 일반적인 전언이다. 공장감독관이 있다면 공장노동이나 현장노동에 관한 노동조건 급식현황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간하라!

현장은 법이 노동자를 대우하는 노동존중 관습이 적용되지 않고 주먹과 군기압력을 우대하는 관행이 우선한다.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임금을!!

-주간 연장 가능 노동시간이 주단위 12시간에서 월단위 최대 임의 연장 가능시간 52.14(12시간x4.345주/1달)시간을 한주에 몰아쓰게 된다면 40+52.14시간이 주당 노동시간이 되어지고 단서 조항과 별도로 수학적으로 무한정 연장이 가능해진다. (당직근무나 맞교대 근무제 사업장에서는 예비인력 채용이나 순환조 추가 투입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망을 피한다. 식대도 안되는 당직수당, 야근수당, 특근수당, 조출수당, 철야수당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긴다. 그러고선 포괄임금제니 연봉제니 하면서 평균임금 인상했다고 떠벌인다.) 젊은 사용자들은 권위주의 욕심꾼이 되어갈 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때에 있는 인원을 연장근로 시키면서 권고안을 넘어서서 노동력 사용시간 결정권을 사용자가 강점하면서 연장근로가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휴식시간이 사용자 맘대로 주당 제한이 풀릴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장은 군대와 똑같아서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불황기에 현행 시행령이 8시간노동제를 부정하며 8시간이상 노동시키는 관행이 문재인 정권에서 자리잡게 되었다 한다면 이제는 몰아쓰기가 자리잡게 되어질 것이고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몰아서 부리고 휴업이나 폐업으로 경영적 손실을 덜 수 있게 되었고 노동자개인에 대한 경영자의 사용자 통제권리가 크게 커져 자본가들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수 있게 되었다. 현행 노동법(근로기준법)이 8시간노동법이라하더다도 노동자 과로사 살해법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노동활동가의 취업에 대한 보복수단이 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없이 화이트리스트 노동운동 통제 법으로 활동가로 성장하는 노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실질임금의 저하와 마찬가지로 물가인상과 궤를 같이하여 연장노동이 정당한 상식적 관행으로 자리잡으면서 사용자들이 이를 기화로 인원을 필요생산 인원보다 더욱 감축하여 고강도 노동으로 내몰 수 있고 임금인상에 대항한 노동시간 연장근로 지휘권을 남용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를 궁지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노동시간 연장이 단체행동에 대한 경영상 보복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또한 경영자의 경영위기 자구책으로 포장할 것이고 단결파괴 일환으로 쉬운 현장통제와 노조 간섭법으로 악습이전으로써 작동한다. 또는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가능조항 삽입 수정 입법례처럼 작동하여 정리해고가 불가능한 사업장에서 최소 필요노동력의 사용을 연장하여 단기적으로 몰아쓰는 강제노역 가능법으로 노동력 소모품화를 합법화시키는 기능도 하게 되고 최소필요 한도 이하의 인원감축의 합법성을 뒷받침하도록 현장 통솔권을 행사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의 꼼수부리기를 경영수단으로 부불노동을 쓰는 데에 방관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주고 적은 인원 고용 때문에 고용시장이 한계에 달해 얼어붙고 노동분쟁을 더욱 갈등대립으로 내몰게 할 수 있다.
-다른 점은 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정치적 권력의 남용과 권력성 획득이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 권리가 사용자에게 독점되면서 하루 8시간노동제의 근간인 사회주의 노동법이 무너지게 된다는 점이 파장을 주게 될 것이다. 노동법이 완전히 사용자편으로 넘어가게 된다. 판례와 판결이 중립성을 잃게 될 것이고 대다수 반노동자적 노동법 재판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
-50년대 소련 노동법에 영향받은 8시간노동제가 붕괴하여 문재인식 자유주의 12시간 초과노동 노동시간 하위시행령법이 완전히 정당한 것으로아전인수되고 있으며 노동법원의 주도권을 부르주아들의 현장통제를 용이하게 몰아주게 되고 법의 해석남용을 눈감아 주는 등의 횡포성을 근기법 법원이 보장하고 있다. 연장노동이 일상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본가들의 탐욕스런 상식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이 상식인 사회가 도래한다는 점에 이 권고안의 반동적인 성격이 크게 숨어있으며 노동법의 중재 제도로서 성격을 넘어 편파적인 파법적 문제점이 숨어 들어가고 있다. 노동법이 파시즘에 넘어가면 완력이 된다. 80년대 중후반 노동운동이 피로써 쟁취한 8시간노동제의 진보적 노동관습화 근거가 일시에 소멸시키게되어 노동자라면 의례껏 장시간 뺑이치는 공돌이 공순이가 연상되고 노동은 못배워 땅만 파는 부모님의 경우처럼 불쌍한 거지족속의 생계활동으로 치부될 수 있어 문화적인 상식근간 파괴와 가치관 붕괴도 따라서 일어난다는 점에 사회주의 윤리와 세계관 붕괴가 동반한다. 이것은 본질상은 노동비하에서 출발하지만 노동절멸로 이어져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인본주의 폐절과 인륜상실의 천박화로 종결되는 심각한 모순성이 숨겨져 있다. 노동법이 노동자 근로보호법에서 자본가 사용 위세법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주당 최고 12시간 연장근로 적용 단위기간의 구분 벽을 없애면 연장근로가 무한정 길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젊은 노동자를 무한정 맘껏 부리고 싶은 사용자들의 욕심이 현장에서 관철되고 그것이 실정법에 우선하여 부르주아 경영관행의 폭력적 관리주체 형성기로써 현장통제 힘이 저절로 작동된다.
-더 나아가 연구원이 주장하는 파견법 확대와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게 된다면 노동자의 노동3권이 무력화되어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고 파업파괴가 가능한채 노동주도의 현장에서 자본주도의 갈등장으로 변하고 폭력주도의 위헌적인 실정 노동행정법(시행령이나 행정해석)의 적용과 그 실효 범위 확장 때문에(입법적 강행때문에) 노조와 노동자단체의 교섭력이 약해지고 노동단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종국적으로 노동자생계가 도막나고 파괴된다.


관변어용 연구원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
노동자들은 사회주의당이 아닌 노동자현장투쟁당을 결사하라!!
사즉필생의 각오로 일하다 과로사하느니 차라리 투쟁하다 죽음을 택하라!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10%대이고 50인미만의 사업장 노조조직률은 1%대에도 못미친다. 자본은 노동시간 개편안으로 개악되기는 바라는데 이것은 자본의 이윤수취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자본의 잉여가치율(부불노동)이 늘어난다. 로봇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은 기계에 포위된 무산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인간노동시간을 최대로 착취 수탈하고자 한다. 또한 거의 일상적인 노동쟁의에도 불구하고 쟁의 대상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임금투쟁이어서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면 파업투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아무도 노동자투쟁과 선전활동을 대신해주지 않으며 그런 세상사가 돌아가는 정당이나 정부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없다. (이것이 이태원참사와 40여년 남한 진보적 민주화운동사의 교훈이다) 그래서 활동가와 선진노동자들이 사회주의를 늦추더라도 노동조건 노동시간 압박공격에 맞서 대단결을 결사하여야 한다. 지금 밀린다면 노동자 지위가 한없이 절벽아래로 추락하여 거지 부랑아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대공장이나 중소사업장의 일반적인 추세는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추세이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노동자가 (특히 노조가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유연근로가 강제이식되면서 하루 최장 14시간 노동(아침 8시에 출근하여 밤 10시까지 일하는 근무체제, 공휴일 주말도 없이 잠자는 시간을 빼고 모두 일해야 하는 체제)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개악 파고 중에서 최고의 개악안이기에 이를 근거로 두고 우리는 자본주의의 반동기인 파시즘이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노동시간 연장은 노동자와 비정규직 인민들에게는 무조건 불리하고 대자본과 독점자본가 금융과두 체제에만 이익이 될 뿐이다. 인간은 80평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두번 정도는 가계가 파산하는 지경이 올 수 있기에 노동법은 모든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과 노동자의 문제이다. 오직 노동자들의 단결투쟁과 양대노총이 선봉에선 양대노총 총파업 거리행군투쟁 등으로만 저지가 가능하며 투쟁을 결사하지 못한다면 이 때문에 공장은 매음굴처럼 침체되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이 일궈온 30년간의 진보를 싸그리 무시하는 처사로서 노동자운동사의 교훈적 유산이며 모든 역사가가 그렇게 쓰고 있다. 노동시간법 투쟁의 전패는 노동자들을 70년대 말기 박정희 시절 부랑자적 인민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다. 노동시간 개편안에 저항하라!! 총파업과 가두투쟁으로 관변어용 연구원의 노동시간 개판안을 분쇄하라!! 파시즘에 온몸으로 저항하라!! 정권퇴진 깃발들고 가두로 나가라!! 청년 사회주의자들은 어용연구원 깃발을 불태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