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글쓴이: 서정희, 노호창

[요약]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제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기본소득에 관한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왔으나, 법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의 기본소득에 관한 몇 가지 조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3개의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제출은 전국적 공론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본격적인 법적 쟁점들이 논의되고 다투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제출된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기본소득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권리로서의 수급권 구성이 타당한지, 제공 주체의 권한 배분은 적절한지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이론적 측면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입법론적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법규범화 측면에서 개별 입법에서의 법조항이 어떻게 규정되고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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