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더 나은 노동법과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새로운 실험

글쓴이: 이다혜

[요약]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 및 노동법의 관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소득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경우 사람들이 일하기를 회피하고,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 절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기본소득과 기존의 노동법, 사회보장법 체계가 과연 정합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산업구조의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이 강화되고 재정초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참고. 이 글은 <월간 노동법률> 2019년 10월호(vol. 341)  특집으로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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