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대유행과 그 재난대책인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대표적인 기본소득 반대론자인 양재진, 이상이 교수 등이 2020년 5월부터 온라인매체 <프레시안>을 통해 기본소득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부당한 억측과 대립구도를 만들어내는 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느닷없이 벌어진 기본소득 논쟁을 마주하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구성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프레시안> 기본소득 논쟁에 참여한 우리의 발언들을 공유합니다. 아래의 글은 2020년 6월 16일, 정원호 회원의 기고입니다.

기본소득 지급액이 ‘충분’할 필요는 없다
[기고]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 못지 않게 시급하다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의 기본소득 논쟁에서 어찌 보면 가장 강하게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양재진 교수나 이상이 교수 등은 기본소득이 권리라는 관점은 갖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기본소득은 충분성이 핵심’이라고 부당 전제한다. 그에 따라 제약된 예산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효과가 크지, 모두에게 주는 것(기본소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무조건적 반대자들과의 논쟁은 별로 생산적인 결실을 얻을 것이 없으니,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반면에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이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라고 선후 관계를 논하고 있으니, 함께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 필자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참사를 맞아 허술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기존 고용보험제도를 확대·개편·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에 동의한다. 임금 기반이 아니라 소득 기반으로 전 취업자(국민이 아니라)를 포괄하고, 아울러 실업부조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남 부연구위원의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도 위의 무조건적 반대자들과 마찬가지로 충분성과 예산제약이라는 프레임은 공유하고 있다(그는 기본소득의 “5가지 원칙”을 거론하면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충분성, 정기성, 현금지급”의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타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충분성’을 넣어보고자 하는 욕구인지 분간이 어렵다). 그리하여 그는 당장 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만 해도 10조 원 이상의 큰 재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보다 훨씬 큰 재정이 필요한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강조한다. 정말인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전 국민 고용보험에 돈이 많은 드는가?

우선, 전 국민 고용보험이 과연 그렇게 재정이 많이 필요한 일인지부터 따져 보자. 2020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이 약 9조5000억 원이다. 얼마 전에 편성한 3차 추경에서 약 3조4000억 원이 추가되어 합하면 약 13조 원이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이 예산의 성격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기본소득 반대자들이 강조하는 재정 또는 예산을 일반 국민은 조세로 충당되는 일반회계로 인식한다. 그리하여 국민은 또 세금을 왕창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고용보험 예산은 조세가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이며, 고용보험기금은 노사의 고용보험료로 조성된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 사업에 일부(2020년 본예산 5802억 원) 지원을 하지만, 그것은 모성보호 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이지, 구직급여 지원이 아니다. 이는 본예산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추경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데, 그것도 추후 고용보험기금이, 즉 보험료로 갚아야 한다. 심지어 차입금 이자도 고용보험기금이 갚아야 한다.

따라서 실업이 증가하거나 제도를 확대할 경우 우선은 현재 1.6%(노사가 절반씩 부담)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대처해야 한다(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인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며(표 참조), 16개 선진국의 평균 실업보험료율이 2.6%(Asenjo & Pignatti, 2019)임에 비추어볼 때,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인상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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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험료 인상도 결국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부담 증가 없이 어떻게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확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은 현재 가입대상이 아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직업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간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논리라면, 건강한 사람은 건강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될 텐데, 왜 전 국민 의무가입을 시키는가? 가뜩이나 연금에서 국민연금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받는 자들이 실업보험료마저 내지 않는 것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다면, 고용보험기금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용보험기금을 확충한다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더라도 일반회계의 지원은 필요 없거나 적은 금액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로 남재욱 위원보다 먼저 체계적으로 소득에 근거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제안한 노동연구원의 장지연·홍민기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실업 위험이 큰 자영업자의 실업 보상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0.3~1.5조 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전 국민 고용보험에 재정이 많이 드니 기본소득은 하지 말자(또는 나중에 하자)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기본소득에 돈이 많이 드는가?

기본소득 반대자들은 기본소득에는 고용보험보다 훨씬 큰 금액이 소요되어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하는데, 과연 그런가?

이들 말대로, 기본소득 지지자들 중 일부가 월 30만 원을, 심지어 기본소득당의 경우 월 60만 원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지금 당장 이렇게 하자는 것이라면, 필자도 비현실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대신 필자는 그 주장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완성된 형태라고 이해하며,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 충분성을 기본소득의 특징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에 있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하건대, 기본소득은 권리이기 때문이다.

투표권은 인간 모두의 권리니까 그것이 권리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당장 모두에게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 처음에는 재산을 가진 귀족들에게만 허용되다가 남성으로, 흑인으로, 여성으로… 수백 년에 걸쳐 조금씩 더 확장되어 왔다. 이렇게 현실에서 권리는 서서히, 그것도 기득권자들과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신장된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토지를 예로 들어보자. 토지가 인간의 공유자산이어서 모두가 그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한들, 현재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순순히 수익의 일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납부할 것인가? 토지=공유자산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의식 크기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투쟁의 크기에 따라 공동의 몫, 즉 기본소득의 금액이 결정될 것이다. 국토보유세를 처음 주장한 전강수 교수의 견해처럼, 기본소득 금액은 사회적으로 재원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확대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자세다. 그런 만큼, 기본소득 예산이 비현실적이니 하지 말자(또는 나중에 하자)는 주장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

기본소득도 급하다

이렇게 볼 때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은 선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진될 수 있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나아가 기본소득도 전 국민 고용보험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환경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환경도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그 오염에 대한 벌금(환경세)을 모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 한가하다. 코로나19도 근원적으로는 환경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인수공통의 바이러스라는 지적이 있고, 현재의 기후위기는 이미 치유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는 주장도 많다. 여름 날씨는 해마다 더워지고 있으며, 겨울과 봄뿐 아니라 이 한더위에도 때때로 몰려드는 미세먼지를 생각해 보라. 지금이라도 강력한 환경세 부과를 통한 오염방지가 매우 시급하다.

그런데 환경세 부과는 세 부담에 대한 저항 때문에 환경배당, 즉 기본소득과 결합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스위스는 환경부담금을 생태배당으로 국민에게 배분하고 있으며, 2017년 2월에는 무려 27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명의 전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2명의 전임 재무부 장관도 포함하여 미국 역사상 최대인 3508명의 경제학자들이 “탄소세의 공정성과 정치적 존속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수입은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직접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어떤가? 기본소득이 고용보험이 완비되고 복지국가가 완성된 다음에 실시될 문제인가? 그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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