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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02 (2019 가을)

이번 호의 화두는 ‘자기응시’입니다. 이번 호는 10주년을 맞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난날과 오늘날을 되짚어보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좌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년의 역사 돌아보기”를 통해,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얻고자 했습니다. 유승희(국회의원), 장시정(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 최광은(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전 운영위원), 이기호(소설가) 등의 당부 글도 귀기울일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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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1Q 2019 Satisfaction Survey Report on the Youth Basic Income in Gyeonggi Province” by GRI Basic Income Research Group

In July this year, Gyeonggi Research Institute has conducted a satisfaction survey on youths who have received the youth basic income after KRW 250,000 has been paid out for the 1st quarter. From July 17th to July 22nd, web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Micromill Embrain Co., Ltd., an institute specializing in survey on 3,500 people out of the actual 124,335 applicants in the 1st quarter out of those eligible to payment of youth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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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분기) by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5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25만원 지급이 끝난 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 사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중 실제 1분기 신청자 124,335명 중 3,500명을 표본으로 7월 17일부터 22일에 걸쳐 웹 설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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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근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검토 by 이다혜

기본소득이 노동법에 대해 제공하는 유의미한 시사점은 첫째,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현존하는 근로권 관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게 해 주며, 둘째, 기본소득은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대신 임금노동에 편중된 현재의 노동체제를 재편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드러내고 젠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셋째, 4차 산업혁명 내지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근로 형태와 그에 따른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기본소득은 또한 일과 삶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시간주권과 근로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헌법이 상정하는 노동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 구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을 위한 적극적 검토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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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새로운 분배실험: 전북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 효과 by 서정희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역지부인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새로운 분배 기제의 실험으로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쉼표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쉼표 프로젝트는 전북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기본소득 프로젝트 신청을 받아, 814명의 신청 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참여자들에게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ㆍ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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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더 나은 노동법과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새로운 실험 by 이다혜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 및 노동법의 관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소득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경우 사람들이 일하기를 회피하고,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 절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기본소득과 기존의 노동법, 사회보장법 체계가 과연 정합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산업구조의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이 강화되고 재정초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