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71408_o

기본소득을 둘러싼 몇 가지 비판에 답하다 by 강남훈

2015년 12월 7일,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시 계획에 대한 언론 보도(오보)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몇 가지 비판이 재등장했다. 이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했다. 1) 핀란드에서 현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려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것인가요? 2) 기본소득을 주면 국가가 강화되어 걱정이 될까요? 3) 기본소득을 주면 국가가 약화되어 걱정이 될까요? 4) 기본소득을 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나쁠까요? 5)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살리니까 나쁜 제도인가요?

83371408_o

[기고] 지성 있는 외계인의 눈으로 일자리 문제를 본다면?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의 운명에 관해 외계 지성에 다시 도움을 구해 보자. 그는 우리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시 한 번 사안의 성격을 단순화시킬 것이다. 당신들 인류는 기계화·자동화가 가져온 사회적 노동의 축소를 대다수 노동의 굴욕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인류의 행복과 존엄의 산업적 기초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다수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세제의 개편과 예산의 확보,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실험 등 남아 있는 많은 문제는 사회공학적 지위를 가진다. 사회공학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다. 결론은,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은 다른 많은 진보적 정책들처럼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실천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youthdividend_pressconference

성남시, 청년배당 추진을 공표하다

2015년 10월 1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의 추진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 정책의 취지와 목표, 시행방식을 밝혔고, 더불어서 중앙정부에서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의 모든 청년들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 100만원을 청년배당으로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 청년배당은 자산심사나 노동 요구라는 조건이 없고 모든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다.

SCAN_20140425_095422586

서울형 청년보장 vs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가 가칭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이라는 이름의 청년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년보장은 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인 청년배당(Youth Dividend)과는 다소 다른 정책이다. 성남시가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일종의 부분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려 한다면, 서울시는 ‘대학생’ 신분의 청년들 가운데서 최대 5천 명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청년활동수당” 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원이 매우 적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에서, 두 지자체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한정된 재원에 대해, 성남시는 대상 연령을 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일정한 연령대(만 19~25살)의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의 소득이 보조된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만 23살 또는 24살이라는 특정 연령에서 시작해 점차 대상자를 넓혀가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일종의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처럼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등은 없다. 모두에게 준다.”

LeeJM_IBIC2015

이재명 성남시장,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준비 중

남다른 시정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은 인터넷언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2015년 7월 6일자 프레시안에 따르면, 이 시장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배당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지자체나 정부)이 소유한 공공재에서 생긴 이익은 국민에게 배당돼야 한다는, 기본소득(혹은 시민배당금)의 개념을 성남시에서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ICBI2015_24

[기고] 2015년 기본소득국제학술대회를 마치고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지역 정치와 기본소득’으로 한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현재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철학적, 현실적 논거는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긴 하지만, 노동과 소득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강력한 ‘노동 윤리’에 가로막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할 때 다양한 수준에서 벌어진 기본소득의 사례는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 자체를 검토할 필요성 때문이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하나의 정책으로 입안되고,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정치라는 장에 들어가야 하고, 또 정치를 구성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가 기본소득의 정치를 구성할 때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일정정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