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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임원선거 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회원의 선거권
① 임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회비 체납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정회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가입한 지 1개월 이상이고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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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3기 임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2017년 1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5차 정기총회 이후, 재정과 운영을 책임졌던 2기 이사회 및 감사의 임기가 끝나갑니다. 이에 정관 제19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3호에 따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3기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선출할 임원 종류 및 선출 정수
(1) 임원 종류: 이사장, 이사, 감사
(2) 선출 정수: 이사장 1인, 이사 3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 3인 이내